한강 · 양화 1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당산철교 남단 60m (고시 원문 범위 참조)
- 제한 내용·예외
- 이 지정구역에서는 낚시 금지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생태계 보전·복원 등은 고시상 예외입니다. 한강의 낚시 가능 구간에서도 떡밥·어분 등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와 훌치기 낚시바늘·동작은 금지이며, 1인당 낚싯대는 최대 3대입니다(4대 이상 금지). 이 조건이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망·투망·연승·정치망, 수상 낚시(낚시전용공간 제외), 고시가 정한 어종 포획·채취 및 조개류 포획·양식도 금지합니다. 서울 시계 내 한강 교량 및 한강공원 보행로(자전거도로와 옆 보행로 포함)도 낚시금지 대상입니다.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에서는 낚시금지·대피명령이 적용됩니다. 낚시전용시설은 서울시 안내의 서래섬·망원 지정 공간을 따릅니다. 낚시금지 위반 과태료는 고시상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이며 오염 미끼 사용 등은 별도 기준입니다. 적용기간: 2025-03-20~2029-12-31.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5-03-20 ~ 2029-12-31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고시·공고번호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 지정일
- 2025-03-20
- 공고일
- 2025-03-20
- 자료 기준
- 2026-04
- 제한 고시 원문 보기 · 미래한강본부 제2025-108호
- 서울시보 제4053호 공식 원문 게시물 · 제2025-108호 335쪽
- 서울시 공식 낚시금지 24구간 위치도 PDF · 2026.4 수정 · 원본 보관
- 서울시 한강낚시 공식 안내 · 금지·제한 조건과 PDF 원본
- 추가 정보공개 고시 원문 · 서울시보 제4053호 335~339쪽 (17674484)
- 추가 제공 현황표 XLSX · 2025.12.31 기준 24구간 (개별 고시 아님)
2026-10-06: 제2025-108호(2025-03-20, 2029-12-31까지) 원문과 서울시 2026.4 수정 위치도의 24개 지정 범위·제한 조건을 대조했습니다. 기존 호안 참고선은 보존하고 고시 구역명·시종점과 2026.4 공식 안내도를 대조했습니다. 내수면 지정 폭은 미확정입니다. PDF는 축척·좌표 기준이 없는 안내도입니다. 지도는 고시의 시·종점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 자료를 대조한 대표 표시이며, 내수면 쪽 지정 폭이나 법정 면 경계를 확정한 도면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도 원본은 변경 없이 보관하며 출처는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입니다(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이후 변경·해제 고시의 전수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10-08 추가 공개자료 대조(접수 17674484): 서울시보 제4053호 335~339쪽은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원문입니다. 함께 제공된 2025.12.31 기준 24구간 현황표는 고시 원문과 구분합니다. 현황표의 일부 교량 이격거리·좌표·근거법·시행일·기간은 고시와 달라 고시 본문을 우선합니다. 추가 자료에는 수면 지정 폭이나 전체 외곽 좌표가 없어 기존 확인된 섬 경계·호안선과 미확정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한강 외 자료 부존재 답변은 낚시 허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기존 호안 참고선은 보존하고 고시 구역명·시종점과 2026.4 공식 안내도를 대조했습니다. 내수면 지정 폭은 미확정입니다. PDF는 축척·좌표 기준이 없는 안내도입니다. 지도는 고시의 시·종점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 자료를 대조한 대표 표시이며, 내수면 쪽 지정 폭이나 법정 면 경계를 확정한 도면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고시 도분초 좌표 변환; 수면 외곽 투영 거리 [55.0, 10.1]m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 한강 · 양화 1지역 · 낚시금지 ·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당산철교 남단 60m (고시 원문 범위 참조) · 이 지정구역에서는 낚시 금지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생태계 보전·복원 등은 고시상 예외입니다. 한강의 낚시 가능 구간에서도 떡밥·어분 등으로 하천을
- 장소
- 한강 · 양화 1지역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서울특별시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이 지정구역에서는 낚시 금지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생태계 보전·복원 등은 고시상 예외입니다. 한강의 낚시 가능 구간에서도 떡밥·어분 등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와 훌치기 낚시바늘·동작은 금지이며, 1인당 낚싯대는 최대 3대입니다(4대 이상 금지). 이 조건이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망·투망·연승·정치망, 수상 낚시(낚시전용공간 제외), 고시가 정한 어종 포획·채취 및 조개류 포획·양식도 금지합니다. 서울 시계 내 한강 교량 및 한강공원 보행로(자전거도로와 옆 보행로 포함)도 낚시금지 대상입니다.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에서는 낚시금지·대피명령이 적용됩니다. 낚시전용시설은 서울시 안내의 서래섬·망원 지정 공간을 따릅니다. 낚시금지 위반 과태료는 고시상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이며 오염 미끼 사용 등은 별도 기준입니다. 적용기간: 2025-03-20~2029-12-31.
- 지정 범위
-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당산철교 남단 60m (고시 원문 범위 참조)
- 적용 시작
- 2025-03-20
- 적용 종료
- 2029-12-31
- 기록된 제한 종료일
- 2029-12-31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고시·공고번호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 지정일
- 2025-03-20
- 공고일
- 2025-03-20
- 자료 기준
- 2026-0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09-22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기존 호안 참고선은 보존하고 고시 구역명·시종점과 2026.4 공식 안내도를 대조했습니다. 내수면 지정 폭은 미확정입니다. PDF는 축척·좌표 기준이 없는 안내도입니다. 지도는 고시의 시·종점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 자료를 대조한 대표 표시이며, 내수면 쪽 지정 폭이나 법정 면 경계를 확정한 도면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고시 도분초 좌표 변환; 수면 외곽 투영 거리 [55.0, 10.1]m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