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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샛강 낚시금지

여의도 샛강은 고시의 여의도 2지역입니다. 샛강 내부와 합류부의 범위, 루어낚시와 낚싯대 수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낚맵 운영 편집 · 해설 작성 2026-10-16 · 원자료의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아래에 별도 표시합니다.

이 장소의 자료는 이렇게 읽으세요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의 여의도 2지역은 샛강 내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양쪽 합류부와 그에 연접한 내수면도 포함합니다. 서울시보 제4053호 337쪽의 20번 항목과 서울시 공식 위치도의 20번을 함께 보세요. 같은 여의도라도 본류 쪽 호안의 여의도 1지역은 19번에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낚시하려는 물가가 본류 쪽인지 샛강 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루어를 쓰거나 낚싯대를 한 대만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와, 그 밖의 구역에서 지켜야 할 미끼·낚싯대 수 등의 제한을 별도로 둡니다. 낚싯대 수를 줄이거나 인조미끼를 쓴다는 이유로 샛강 금지구역에서 낚시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샛강은 한강과 연결되므로 합류 지점에서는 강 이름만으로 구역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원문은 합류부와 연접 내수면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낚맵의 수면 참고면이 끝나는 곳을 곧바로 허용구역의 시작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고시에는 시작점과 끝점 좌표가 있지만, 두 점만으로 수면의 폭이나 전체 외곽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도 표시와 경계 확인 상태를 아래 기록에서 함께 읽으세요. 공식 위치도는 구역을 찾는 데 쓰고, 경계에 가까운 지점은 원문·현장 안내·관리기관 답변을 함께 대조하세요.

원문에 적힌 적용기간은 2025년 3월 20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와 해설 작성일은 서로 다릅니다. 학술조사·생태계 보전 등의 예외도 일반 방문객이 스스로 목적을 정해 적용할 수 있는 낚시 허가가 아닙니다.

방문 전에 추가로 확인할 점

샛강 내부에서 낚시할 장소를 고르는 근거로 이 지도를 사용하지 마세요. 합류부나 인접 수면의 끝선이 불분명하면 방문 지점과 고시의 20번 항목을 함께 제시해 미래한강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기존 원문과 위치도를 대조했으며, 이후 변경·해제 고시를 빠짐없이 확인하거나 법정 경계를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미표시 구역을 낚시 허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정·변경·해제 고시와 현장 안내가 우선합니다.

원출처·이용조건 확인 중

낚시금지

적용 범위
여의도 샛강 내수면 전역(상·하류 합류부 및 연접 내수면 포함) (고시 원문 범위 참조) 2026-10-08 서울시보 공식 게시본과 미래한강본부 공식 구역도 재대조. 시점: 위도 37°31′11″, 경도 126°56′41″ / 종점: 위도 37°32′04″, 경도 126°54′37″. 샛강 본체의 기존 수면 참고면은 보존하고 원좌표 시점·종점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좌표까지 면을 임의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종점 원좌표 대조는 확인됐지만, 두 점만으로 지정 수면의 폭·전체 면 경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내용·예외
이 지정구역에서는 낚시 금지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생태계 보전·복원 등은 고시상 예외입니다. 한강의 낚시 가능 구간에서도 떡밥·어분 등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와 훌치기 낚시바늘·동작은 금지이며, 1인당 낚싯대는 최대 3대입니다(4대 이상 금지). 이 조건이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망·투망·연승·정치망, 수상 낚시(낚시전용공간 제외), 고시가 정한 어종 포획·채취 및 조개류 포획·양식도 금지합니다. 서울 시계 내 한강 교량 및 한강공원 보행로(자전거도로와 옆 보행로 포함)도 낚시금지 대상입니다.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에서는 낚시금지·대피명령이 적용됩니다. 낚시전용시설은 서울시 안내의 서래섬·망원 지정 공간을 따릅니다. 낚시금지 위반 과태료는 고시상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이며 오염 미끼 사용 등은 별도 기준입니다. 적용기간: 2025-03-20~2029-12-31.
기록된 적용 기간
2025-03-20 ~ 2029-12-31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고시·공고번호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지정일
2025-03-20
공고일
2025-03-20
자료 기준
2026-04

2026-10-08 서울시보 공식 게시본과 미래한강본부 공식 구역도 재대조. 시점: 위도 37°31′11″, 경도 126°56′41″ / 종점: 위도 37°32′04″, 경도 126°54′37″. 샛강 본체의 기존 수면 참고면은 보존하고 원좌표 시점·종점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좌표까지 면을 임의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종점 원좌표 대조는 확인됐지만, 두 점만으로 지정 수면의 폭·전체 면 경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08 추가 공개자료 대조(접수 17674484): 서울시보 제4053호 335~339쪽은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108호 원문입니다. 함께 제공된 2025.12.31 기준 24구간 현황표는 고시 원문과 구분합니다. 현황표의 일부 교량 이격거리·좌표·근거법·시행일·기간은 고시와 달라 고시 본문을 우선합니다. 추가 자료에는 수면 지정 폭이나 전체 외곽 좌표가 없어 기존 확인된 섬 경계·호안선과 미확정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한강 외 자료 부존재 답변은 낚시 허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2026-10-08 서울시보 공식 게시본과 미래한강본부 공식 구역도 재대조. 시점: 위도 37°31′11″, 경도 126°56′41″ / 종점: 위도 37°32′04″, 경도 126°54′37″. 샛강 본체의 기존 수면 참고면은 보존하고 원좌표 시점·종점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좌표까지 면을 임의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종점 원좌표 대조는 확인됐지만, 두 점만으로 지정 수면의 폭·전체 면 경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9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