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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 공단 이용수칙상 낚시 금지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관리구간: 태평로(청계광장)~중랑천 합류점, 본류 8.12km. 청계광장 서단 시설 외곽을 포함해 대표 경계를 표시합니다.
제한 내용

공단 이용수칙상 낚시·유어행위 금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안내이며, 별도 고시로 지정된 법정 낚시금지구역으로 확정한 기록은 아닙니다.

  •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서 낚시 및 유어행위를 금지한다고 안내합니다.
  •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지도 대상입니다. 일반 낚시에 대한 허용 미끼·낚싯대 수 예외는 확인한 공단 이용수칙에 없습니다.
예외 조건
별도로 정리된 예외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록된 적용 기간
공단 이용수칙 적용 / 별도 지정기간 미확보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행정지도)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이용수칙
지정기관
서울특별시장 / 관리기관: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자료 기준
2026-10-20

취합표·조례안이 아닌 공단 공식 이용안내와 현행 조례를 대조. 별도 낚시금지 지정 고시는 미확보. 2017년 조례 PDF는 구본이므로 현행 원문 링크를 우선 제공. 2026-10-12 관리처 직접 이용수칙·공식 확대 안내지도·다리간 거리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별도 낚시금지 지정고시 번호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부존재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사용자 제공 서울시설공단 정보공개 회신(접수번호 17674504, 3쪽)을 검토했습니다.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지도와 하천법 제46조의2·제98조 일반 조항을 제시했으나, 청계천의 개별 낚시금지 지정 고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고 관련 집행지침·문서도 부존재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를 다른 기관의 권한 부재 또는 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리구간 안내지도와 RIMGIS 하류 영상지도는 제공했으나 기타 좌표·경계도는 부존재 회신입니다. 지류 정릉천·성북천 전체의 제한 범위는 이 회신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신 본문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26호(2003-10-30)를 지방하천 지정으로 설명하지만, 첨부 시보의 실제 제목은 청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별도 낚시금지 지정 고시번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경·해제·예외 관련 고시·공문은 공단 보유자료 부존재 회신이며 타 기관 자료까지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VWorld 하천구역도 청계천 2개 도형에, 서울시설공단 공식 확대 안내지도·다리간 거리표와 VWorld 기본지도·위성영상(2026-10-12 조회)을 대조한 청계광장~모전교 서쪽 시설 외곽을 합성했습니다. 기존 도형이 누락한 서단 약120m의 수경시설·산책 공간을 대표 시설 경계로 보완했습니다. 가공 경계이며 공식 낚시금지 지정고시의 법정 외곽·현장측량 경계는 아닙니다. 공단 관리구간은 태평로~중랑천 합류점 8.12km이며 표시 외곽 밖을 낚시 허용지역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교통부 VWorld LT_C_WKMSTRM.2·3792, Base·Satellite WMTS / 서울시설공단 확대 안내지도·청계천 개요(청계광장~모전교 150m). VWorld 하천구역도 청계천 2개 도형에, 서울시설공단 공식 확대 안내지도·다리간 거리표와 VWorld 기본지도·위성영상(2026-10-12 조회)을 대조한 청계광장~모전교 서쪽 시설 외곽을 합성했습니다. 기존 도형이 누락한 서단 약120m의 수경시설·산책 공간을 대표 시설 경계로 보완했습니다. 가공 경계이며 공식 낚시금지 지정고시의 법정 외곽·현장측량 경계는 아닙니다. 공단 관리구간은 태평로~중랑천 합류점 8.12km이며 표시 외곽 밖을 낚시 허용지역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VWorld. 공단 공식 이용수칙과 관리구간을 하천구역도에 대조한 대표 경계. 원문은 원기관 링크로 제공하며 출처 표시와 개별 재이용 승낙은 구분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 · 청계천 · 공단 이용수칙상 낚시 금지 · 낚시제한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관리구간: 태평로(청계광장)~중랑천 합류점, 본류 8.12km. 청계광장 서단 시설 외곽을 포함해 대표 경계를 표시합니다. · 공단 이용수칙상 낚시 및 유어행위 금지. 서

장소
청계천 · 공단 이용수칙상 낚시 금지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공단 이용수칙상 낚시 및 유어행위 금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는 해당 행위를 행정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합니다. 이를 물환경보전법 또는 낚시관리법에 따른 별도 지정 고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시번호·최초 지정일·낚시 과태료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026-07-30 서울시 보도자료는 계도 중심 운영과 과태료 근거 정비 검토를 설명하며, 그 자체가 낚시금지 지정 고시는 아닙니다. VWorld 하천구역도 청계천 2개 도형에, 서울시설공단 공식 확대 안내지도·다리간 거리표와 VWorld 기본지도·위성영상(2026-10-12 조회)을 대조한 청계광장~모전교 서쪽 시설 외곽을 합성했습니다. 기존 도형이 누락한 서단 약120m의 수경시설·산책 공간을 대표 시설 경계로 보완했습니다. 가공 경계이며 공식 낚시금지 지정고시의 법정 외곽·현장측량 경계는 아닙니다. 공단 관리구간은 태평로~중랑천 합류점 8.12km이며 표시 외곽 밖을 낚시 허용지역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보공개 회신 추가 검토: 2026-10-20 사용자 제공 서울시설공단 정보공개 회신(접수번호 17674504, 3쪽)을 검토했습니다.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지도와 하천법 제46조의2·제98조 일반 조항을 제시했으나, 청계천의 개별 낚시금지 지정 고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고 관련 집행지침·문서도 부존재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를 다른 기관의 권한 부재 또는 낚시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리구간 안내지도와 RIMGIS 하류 영상지도는 제공했으나 기타 좌표·경계도는 부존재 회신입니다. 지류 정릉천·성북천 전체의 제한 범위는 이 회신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신 본문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26호(2003-10-30)를 지방하천 지정으로 설명하지만, 첨부 시보의 실제 제목은 청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별도 낚시금지 지정 고시번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경·해제·예외 관련 고시·공문은 공단 보유자료 부존재 회신이며 타 기관 자료까지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관리구간: 태평로(청계광장)~중랑천 합류점, 본류 8.12km. 청계광장 서단 시설 외곽을 포함해 대표 경계를 표시합니다.
적용 종료
공단 이용수칙 적용 / 별도 지정기간 미확보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행정지도) /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이용수칙
지정기관
서울특별시장 / 관리기관: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자료 기준
2026-10-20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VWorld 하천구역도 청계천 2개 도형에, 서울시설공단 공식 확대 안내지도·다리간 거리표와 VWorld 기본지도·위성영상(2026-10-12 조회)을 대조한 청계광장~모전교 서쪽 시설 외곽을 합성했습니다. 기존 도형이 누락한 서단 약120m의 수경시설·산책 공간을 대표 시설 경계로 보완했습니다. 가공 경계이며 공식 낚시금지 지정고시의 법정 외곽·현장측량 경계는 아닙니다. 공단 관리구간은 태평로~중랑천 합류점 8.12km이며 표시 외곽 밖을 낚시 허용지역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교통부 VWorld LT_C_WKMSTRM.2·3792, Base·Satellite WMTS / 서울시설공단 확대 안내지도·청계천 개요(청계광장~모전교 150m). VWorld 하천구역도 청계천 2개 도형에, 서울시설공단 공식 확대 안내지도·다리간 거리표와 VWorld 기본지도·위성영상(2026-10-12 조회)을 대조한 청계광장~모전교 서쪽 시설 외곽을 합성했습니다. 기존 도형이 누락한 서단 약120m의 수경시설·산책 공간을 대표 시설 경계로 보완했습니다. 가공 경계이며 공식 낚시금지 지정고시의 법정 외곽·현장측량 경계는 아닙니다. 공단 관리구간은 태평로~중랑천 합류점 8.12km이며 표시 외곽 밖을 낚시 허용지역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제공기관: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VWorld. 공단 공식 이용수칙과 관리구간을 하천구역도에 대조한 대표 경계. 원문은 원기관 링크로 제공하며 출처 표시와 개별 재이용 승낙은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