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통과하는 성내천의 청룡다리~성내교 사이 중 고시 지형도면에 지정된 핵심보전구역 69,566㎡. 방이동 88-3·88-4·88-5·88-6·88-10의 일부입니다. 성내천 전체나 다리 사이의 모든 필지를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제한 내용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됩니다(서울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떡밥·어분뿐 아니라 루어·인조미끼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됩니다(서울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떡밥·어분뿐 아니라 루어·인조미끼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서식지 훼손 등도 관련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 예외 조건
- 조례 제10조제2항의 군사목적·재해 긴급조치, 지정 당시 영농 등 정해진 행위,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장 허가, 관계기관의 법정 사업·협의, 보전을 위한 조사·학술연구 등은 해당 조항의 통보·허가·협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자연공원·자연유산·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겹치면 해당 법령도 적용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낚시 허용 예외를 지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 지정일
- 2009-11-26
- 공고일
- 2009-11-26
- 자료 기준
- 2026-10-0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지정·지형도면 · 서울시 제공 원문 보관본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6.1.5 시행)·시행규칙(2024.8.5 시행) · 서울시 제공 원문 보관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원문: 1쪽 지정 면적·토지조서, 3쪽 청룡다리~성내교 지정 사유, 4~5쪽 제한·예외, 6쪽 지형도면을 대조했습니다. 전 구역이 핵심보전구역이며, 성내천 전체를 지정한 고시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공 CAD 경계 좌표를 사용했습니다. 공표 면적 69,566㎡와 도면 좌표 계산 면적 약 69,560㎡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 면적에 맞추기 위해 경계를 확대·축소하지 않았으며 지적측량 경계나 강 전체의 금지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서울시 제공 CAD 원좌표; 암사동 SHP PRJ EPSG:5174 대조 및 동일 도면 좌표계 변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 낚시금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통과하는 성내천의 청룡다리~성내교 사이 중 고시 지형도면에 지정된 핵심보전구역 69,566㎡. 방이동 88-3·88-4·88-5·88-6·88-10의 일부입니다. 성내천 전체나 다리 사이의
- 장소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송파구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됩니다(서울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떡밥·어분뿐 아니라 루어·인조미끼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서식지 훼손 등도 관련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군사목적·재해 긴급조치, 지정 당시 영농 등 정해진 행위,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장 허가, 관계기관의 법정 사업·협의, 보전을 위한 조사·학술연구 등은 해당 조항의 통보·허가·협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자연공원·자연유산·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겹치면 해당 법령도 적용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낚시 허용 예외를 지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공 CAD 경계 좌표를 사용했습니다. 공표 면적 69,566㎡와 도면 좌표 계산 면적 약 69,560㎡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 면적에 맞추기 위해 경계를 확대·축소하지 않았으며 지적측량 경계나 강 전체의 금지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통과하는 성내천의 청룡다리~성내교 사이 중 고시 지형도면에 지정된 핵심보전구역 69,566㎡. 방이동 88-3·88-4·88-5·88-6·88-10의 일부입니다. 성내천 전체나 다리 사이의 모든 필지를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 지정일
- 2009-11-26
- 공고일
- 2009-11-26
- 자료 기준
- 2026-10-09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8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서울시 제공 CAD 원좌표; 암사동 SHP PRJ EPSG:5174 대조 및 동일 도면 좌표계 변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