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통과하는 성내천의 청룡다리~성내교 사이 중 고시 지형도면에 지정된 핵심보전구역 69,566㎡. 방이동 88-3·88-4·88-5·88-6·88-10의 일부입니다. 성내천 전체나 다리 사이의 모든 필지를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제한 내용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됩니다(서울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떡밥·어분뿐 아니라 루어·인조미끼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됩니다(서울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떡밥·어분뿐 아니라 루어·인조미끼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서식지 훼손 등도 관련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예외 조건
  • 조례 제10조제2항의 군사목적·재해 긴급조치, 지정 당시 영농 등 정해진 행위,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장 허가, 관계기관의 법정 사업·협의, 보전을 위한 조사·학술연구 등은 해당 조항의 통보·허가·협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자연공원·자연유산·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겹치면 해당 법령도 적용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낚시 허용 예외를 지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지정일
2009-11-26
공고일
2009-11-26
자료 기준
2026-10-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원문: 1쪽 지정 면적·토지조서, 3쪽 청룡다리~성내교 지정 사유, 4~5쪽 제한·예외, 6쪽 지형도면을 대조했습니다. 전 구역이 핵심보전구역이며, 성내천 전체를 지정한 고시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공 CAD 경계 좌표를 사용했습니다. 공표 면적 69,566㎡와 도면 좌표 계산 면적 약 69,560㎡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 면적에 맞추기 위해 경계를 확대·축소하지 않았으며 지적측량 경계나 강 전체의 금지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서울시 제공 CAD 원좌표; 암사동 SHP PRJ EPSG:5174 대조 및 동일 도면 좌표계 변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 낚시금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통과하는 성내천의 청룡다리~성내교 사이 중 고시 지형도면에 지정된 핵심보전구역 69,566㎡. 방이동 88-3·88-4·88-5·88-6·88-10의 일부입니다. 성내천 전체나 다리 사이의

장소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송파구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됩니다(서울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떡밥·어분뿐 아니라 루어·인조미끼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서식지 훼손 등도 관련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군사목적·재해 긴급조치, 지정 당시 영농 등 정해진 행위,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장 허가, 관계기관의 법정 사업·협의, 보전을 위한 조사·학술연구 등은 해당 조항의 통보·허가·협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자연공원·자연유산·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겹치면 해당 법령도 적용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낚시 허용 예외를 지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공 CAD 경계 좌표를 사용했습니다. 공표 면적 69,566㎡와 도면 좌표 계산 면적 약 69,560㎡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 면적에 맞추기 위해 경계를 확대·축소하지 않았으며 지적측량 경계나 강 전체의 금지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통과하는 성내천의 청룡다리~성내교 사이 중 고시 지형도면에 지정된 핵심보전구역 69,566㎡. 방이동 88-3·88-4·88-5·88-6·88-10의 일부입니다. 성내천 전체나 다리 사이의 모든 필지를 금지구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지정일
2009-11-26
공고일
2009-11-26
자료 기준
2026-10-09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서울시 제공 CAD 원좌표; 암사동 SHP PRJ EPSG:5174 대조 및 동일 도면 좌표계 변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