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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공식 제공 경계 안(공표 지정면적 282,747㎡). 핵심보전구역 238,036㎡ 및 완충보전구역 44,711㎡를 함께 포함합니다.
제한 내용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 포획 금지(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인조미끼·루어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 포획 금지(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인조미끼·루어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완충보전구역에서도 동물 포획 금지(시행규칙 제7조제6호). 핵심·완충 경계를 이유로 일반 낚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폐기물·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서식지 훼손 등도 제한됩니다.
예외 조건
  • 조례 제10조제2항의 군사목적·재해 긴급조치, 지정 당시 영농 등 정해진 행위,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장 허가, 관계기관의 법정 사업·협의, 보전을 위한 조사·학술연구 등은 해당 조항의 통보·허가·협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자연공원·자연유산·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겹치면 해당 법령도 적용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낚시 허용 예외를 지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8호
지정일
2024-12-26
공고일
2024-12-26
자료 기준
2026-10-08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공 CAD 경계 좌표를 사용했습니다. 공표 면적 282,747㎡와 도면 좌표 계산 면적 약 284,257㎡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 면적에 맞추기 위해 경계를 확대·축소하지 않았으며 지적측량 경계나 강 전체의 금지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서울시 제공 CAD 원좌표; 암사동 SHP PRJ EPSG:5174 대조 및 동일 도면 좌표계 변환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 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 낚시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공식 제공 경계 안(공표 지정면적 282,747㎡). 핵심보전구역 238,036㎡ 및 완충보전구역 44,711㎡를 함께 포함합니다. ·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 포획 금지(조

장소
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서구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 포획 금지(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해당하며 인조미끼·루어 사용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완충보전구역에서도 동물 포획 금지(시행규칙 제7조제6호). 핵심·완충 경계를 이유로 일반 낚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폐기물·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서식지 훼손 등도 제한됩니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군사목적·재해 긴급조치, 지정 당시 영농 등 정해진 행위,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장 허가, 관계기관의 법정 사업·협의, 보전을 위한 조사·학술연구 등은 해당 조항의 통보·허가·협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자연공원·자연유산·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겹치면 해당 법령도 적용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낚시 허용 예외를 지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공 CAD 경계 좌표를 사용했습니다. 공표 면적 282,747㎡와 도면 좌표 계산 면적 약 284,257㎡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 면적에 맞추기 위해 경계를 확대·축소하지 않았으며 지적측량 경계나 강 전체의 금지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강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공식 제공 경계 안(공표 지정면적 282,747㎡). 핵심보전구역 238,036㎡ 및 완충보전구역 44,711㎡를 함께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8호
지정일
2024-12-26
공고일
2024-12-26
자료 기준
2026-10-08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8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서울시 제공 CAD 원좌표; 암사동 SHP PRJ EPSG:5174 대조 및 동일 도면 좌표계 변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