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구역·보호구역. 제천시 현황: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71필지, 211,038㎡.
- 제한 내용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구역·보호구역에서 허가 없는 낚시·어류 포획 금지.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획 허가 대상이며, 루어도 어류를 잡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구역·보호구역에서 허가 없는 낚시·어류 포획 금지.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획 허가 대상이며, 루어도 어류를 잡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외 조건
-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등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그 허가 조건과 범위에 따릅니다. 일반 낚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예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해제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 지정기관
- 국가유산청·제천시
- 지정일
- 2006-12-04
- 자료 기준
- 2026-10-08
- 제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현황(2026-07-22) · 현황자료, 지정고시 원문 아님
- 국가유산포털 ·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 정보(지정고시 원문 아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포획 허가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2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제천시고시제2015-139호(의림지낚시제한구역해제고시),명승으로지정되어낚시금지’. 회신 대표 소재지: 충북 제천 모산 238-20.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회신 제천시 제2015-139호는 낚시통제구역 해제 공고이므로 현행 금지 신규 지정번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명승 관련 안내를 보존합니다. 회신에 적힌 개별 고시 원문·첨부 지정도는 이번 대조에서 확보하지 못했거나 본문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 의림지 · 낚시금지 ·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구역·보호구역. 제천시 현황: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71필지, 211,038㎡. ·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구역·보호구역에서 허가 없는 낚시·어류 포획 금지.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
- 장소
- 의림지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제천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구역·보호구역에서 허가 없는 낚시·어류 포획 금지.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획 허가 대상이며, 루어도 어류를 잡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유산청장 등의 적법한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허가 범위와 조건을 따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2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제천시고시제2015-139호(의림지낚시제한구역해제고시),명승으로지정되어낚시금지’. 회신 대표 소재지: 충북 제천 모산 238-20.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회신 제천시 제2015-139호는 낚시통제구역 해제 공고이므로 현행 금지 신규 지정번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명승 관련 안내를 보존합니다. 회신에 적힌 개별 고시 원문·첨부 지정도는 이번 대조에서 확보하지 못했거나 본문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지정 범위
-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지정구역·보호구역. 제천시 현황: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71필지, 211,038㎡.
- 적용 종료
- 해제시까지
- 근거 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 지정기관
- 국가유산청·제천시
- 지정일
- 2006-12-04
- 자료 기준
- 2026-10-08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