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단양수중보 상·하류 각 500m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일원 한강(충주호 단양수중보 내). 보 상류 500m·하류 500m, 총 1.00km. 붙임 위치도 416쪽.
- 제한 내용·예외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야영 또는 취사 금지. 공고는 하천법 제46조·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하며 단양군 한강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태료 표는 2017년 기준으로 현행 부과액을 별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7-11-10 ~ 연중 계속(원문 표기)
기록된 근거와 원문
- 지정기관
- 단양군수
- 고시·공고번호
- 단양군 공고 제2017-947호
- 공고일
- 2017-11-10
- 자료 기준
- 2026-10-24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미확인 후보: 단양군 공고 제2017-947호 및 충청북도 도보 제3002호 415~416쪽 위치도의 강 굴곡·보·관리도로를 항공영상과 대조했습니다. 단양수중보 중앙(항공영상 판독점, 고시 좌표 아님)에서 하천 진행선을 따라 상·하류 각 500m를 계측한 총 1,000m 후보입니다. 공고 연장과 차이 0%, 후보 면적 103,007㎡(공고 면적 미기재). VWorld 하천망은 현재 저수 수면보다 좁아 양안 일부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보 기준점·양안 외곽·횡단 끝선은 미확정입니다. 최초 신규 후보의 단양대교 위치 오판은 운영 화면 대조 후 실제 수중보 위치로 교정했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4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 한강 단양수중보 상·하류 각 500m · 낚시금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일원 한강(충주호 단양수중보 내). 보 상류 500m·하류 500m, 총 1.00km. 붙임 위치도 416쪽.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야영 또는 취
- 장소
- 한강 단양수중보 상·하류 각 500m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단양군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야영 또는 취사 금지. 공고는 하천법 제46조·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하며 단양군 한강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원문 과태료 표는 2017년 기준으로 현행 부과액을 별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정 범위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일원 한강(충주호 단양수중보 내). 보 상류 500m·하류 500m, 총 1.00km. 붙임 위치도 416쪽.
- 적용 시작
- 2017-11-10
- 적용 종료
- 연중 계속(원문 표기)
- 지정기관
- 단양군수
- 고시·공고번호
- 단양군 공고 제2017-947호
- 공고일
- 2017-11-10
- 자료 기준
- 2026-10-2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4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