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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서천측 상류 우안 1km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금강하구둑 기점 상류(우안) 1km.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 위치 칸 좌안 / 연장 칸 우안 표기 불일치 있음.
제한 내용·예외
원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일체의 낚시행위.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군산시 제2013-89호 배수갑문 주변 낚시통제구역과 다른 지정입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2-09-20 ~ 연중

기록된 근거와 원문

지정기관
충청남도지사
고시·공고번호
충청남도 공고 제2012-899호
공고일
2012-09-20
자료 기준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미확인 후보: 고시의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 및 상류(우안) 1km를 따라 항공영상 물가선을 1,000m 계측했습니다. 원문 위치 칸은 좌안, 연장 칸은 우안으로 표기가 서로 다르며 서천군 지번과 연장 칸을 기준으로 서천 쪽에 표시했습니다. 별도 지정도·외곽 좌표·지정 폭이 없어 면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점과 물가선은 영상 판독이며 법정 경계 확정이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충청남도 서천군 · 금강하구둑 서천측 상류 우안 1km · 낚시금지 · 금강하구둑 기점 상류(우안) 1km.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 위치 칸 좌안 / 연장 칸 우안 표기 불일치 있음. · 원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일체의 낚시행위. 학술조사·어

장소
금강하구둑 서천측 상류 우안 1km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서천군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원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일체의 낚시행위.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군산시 제2013-89호 배수갑문 주변 낚시통제구역과 다른 지정입니다.
지정 범위
금강하구둑 기점 상류(우안) 1km.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 위치 칸 좌안 / 연장 칸 우안 표기 불일치 있음.
적용 시작
2012-09-20
적용 종료
연중
지정기관
충청남도지사
고시·공고번호
충청남도 공고 제2012-899호
공고일
2012-09-20
자료 기준
2026-10-2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