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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문화대교~용작보(2021년 추가 구간·경계 후보) 낚시제한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장성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제한

적용 범위
2021년 변경 지정 추가분: 문화대교~용작보 600m, 88,000㎡. 변경 전체는 황미르랜드~용작보 2.8km, 308,000㎡. 종점 황룡면 장산리 9-57(우안), 9-32(좌안).
제한 내용·예외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인조미끼 포함)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 보전·복원, 학술조사 등 예외. 모든 낚시의 일괄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존 황룡강 지정의 확장분이며 별도 신규 법정 지정이 아닙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9-07-01 ~ 2029-06-30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지정기관
장성군수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1-890호
공고일
2021-10-29
자료 기준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미확인·2021년 추가 구간만 표시: 기존 2019년 완료 경계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변경 공고는 문화대교~용작보 추가 600m·88,000㎡입니다. 붙임 구역도 배경영상·지번표와 VWorld 최신 항공영상 및 종점 대표지번을 대조해 만든 후보입니다. 후보 124,284㎡로 공고 추가면적보다 41.2% 크며, 영상 중심선 약 677m로 고시 연장보다 12.9% 깁니다. 지정도 벡터 외곽을 완전 추출하지 못했고 대표지번은 법정 종점 좌표가 아니므로 용작보 끝선·양안 폭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도형과 겹치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사용자 승인 전 법정 경계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장성군 · 황룡강 문화대교~용작보(2021년 추가 구간·경계 후보) · 낚시제한 · 2021년 변경 지정 추가분: 문화대교~용작보 600m, 88,000㎡. 변경 전체는 황미르랜드~용작보 2.8km, 308,000㎡. 종점 황룡면 장산리 9-57(우안), 9-32(좌안). ·

장소
황룡강 문화대교~용작보(2021년 추가 구간·경계 후보)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장성군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인조미끼 포함)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 보전·복원, 학술조사 등 예외. 모든 낚시의 일괄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존 황룡강 지정의 확장분이며 별도 신규 법정 지정이 아닙니다.
지정 범위
2021년 변경 지정 추가분: 문화대교~용작보 600m, 88,000㎡. 변경 전체는 황미르랜드~용작보 2.8km, 308,000㎡. 종점 황룡면 장산리 9-57(우안), 9-32(좌안).
적용 시작
2019-07-01
적용 종료
2029-06-30
지정기관
장성군수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1-890호
공고일
2021-10-29
자료 기준
2026-10-2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