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호 · 인제 유어행위 제한 2구역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인제읍 고사리: 인북천(지방) 합류 지점에서 민들레 향기펜션 아래 교량 하류 구간까지의 소양호 계획홍수위 내
- 제한 내용
매년 5월 1일~6월 30일에 적용되는 유어행위 제한구역입니다. 연중 모든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별도 3구역의 선상 낚시 제한과 적용 범위·기간이 다릅니다.
- 매년 5월 1일~6월 30일, 고시한 1·2구역에서 낚시행위를 제한합니다.
- 같은 기간, 기타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유어행위를 제한합니다.
- 법정 적용 범위는 고시의 소양호 계획홍수위 내입니다. 현재 물 가장자리·위성사진 수면이나 지도 대표 물길과 같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별도 3구역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선상(무동력선 포함) 유어행위 제한입니다. 1·2구역을 선상 낚시만 제한하는 구역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예외 조건
- 인제군 또는 유관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행사(축제) 기간의 낚시행위. 개인 행사나 모든 축제가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군수가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학술조사·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포획행위 등.
- 기록된 적용 기간
-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2019년 고시 기재)
- 지정기관
- 인제군수
- 고시·공고번호
- 인제군 고시 제2019-171호
- 지정일
- 2019-10-16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점은 인북천과 소양강의 합류점인 시작부 참고점입니다. 2구역은 여기서 민들레 향기펜션 아래 잠수교 하류까지의 2.0km 구간이나, 종점 교량 좌표와 계획홍수위 면 경계는 미확인입니다. 원문 위치도를 함께 보세요.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2025-07-31)의 인북천 하류 끝점과 소양강 중심선이 동일 좌표 [128.18871958,38.07649111]에서 접합하는 점. 원문 도면의 합강교 하류 합류부와 대조한 시작부 참고점.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소양호 · 인제 유어행위 제한 2구역 · 낚시제한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인제읍 고사리: 인북천(지방) 합류 지점에서 민들레 향기펜션 아래 교량 하류 구간까지의 소양호 계획홍수위 내 · 매년 5.1.~6.30. 1·2구역의 낚시행위 및 기타 어구 포획행위 제한
- 장소
- 소양호 · 인제 유어행위 제한 2구역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인제군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매년 5.1.~6.30. 1·2구역의 낚시행위 및 기타 어구 포획행위 제한. 인제군·유관기관 시행 행사(축제) 기간 낚시행위와 군수 필요에 의한 학술조사·생태계 보전 포획행위 등 예외. 3구역은 별도 상시 선상(무동력선 포함) 유어행위 제한.
- 지정 범위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인제읍 고사리: 인북천(지방) 합류 지점에서 민들레 향기펜션 아래 교량 하류 구간까지의 소양호 계획홍수위 내
- 적용 종료
-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2019년 고시 기재)
- 지정기관
- 인제군수
- 고시·공고번호
- 인제군 고시 제2019-171호
- 지정일
- 2019-10-16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2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하천중심선(2025-07-31)의 인북천 하류 끝점과 소양강 중심선이 동일 좌표 [128.18871958,38.07649111]에서 접합하는 점. 원문 도면의 합강교 하류 합류부와 대조한 시작부 참고점.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