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포천 · 하천 오염 미끼 제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한림배수문 ~ 진례면 담안리 849번지 / 양안모두 / 13.84km
- 제한 내용
연중, 해당 화포천 구간에서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와 야영·취사를 금지합니다. 이 공고만으로 모든 낚시 방식의 전면 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 적용 구간: 한림배수문~진례면 담안리 849번지, 공고 연장 13.84km. 김해시 제공 현황표는 양안 모두로 기재합니다.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합니다.
-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 단속 개시일은 2021년 3월 29일입니다.
- 화포천 습지구역은 이 공고의 제외구역입니다. 제외는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으며, 습지 규제 및 한림운동장~오서교 별도 전면금지 지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 조건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김해시장
- 고시·공고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1-58호
- 지정일
- 2021-02-19
- 자료 기준
- 2026-07-24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한림배수문~진례면 담안리 849번지의 물길을 따라 표시한 대표 구간선입니다. 공고 연장은 13.84km이며, 선 자체만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안 모두에 적용됩니다. 현재 공식 습지보호구역은 이 항목에서 분리했으며 습지의 별도 규제가 유지됩니다. 양안의 정확한 폭과 2021년 당시 제외 면 경계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공고 시·종점 및 위치도와 공식 물길을 대조한 대표 선. 법정 면 경계 확정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지번 검색(담안리 849)·한림배수장 수문 지번 검색,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VWorld 위성영상 및 LT_C_UM901 습지보호구역 경계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 화포천 · 하천 오염 미끼 제한 · 낚시제한 · 한림배수문 ~ 진례면 담안리 849번지 / 양안모두 / 13.84km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야영·취사 금지.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
- 장소
- 화포천 · 하천 오염 미끼 제한
- 시도
- 경상남도
- 시군구
- 김해시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야영·취사 금지. 적용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해당 공고의 제외구역: 생림오토캠핑장, 화포천 내 습지구역. 제외구역에서의 다른 법령상 제한까지 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속 개시일: 2021-03-29.
- 지정 범위
- 한림배수문 ~ 진례면 담안리 849번지 / 양안모두 / 13.84km
- 적용 시작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김해시장
- 고시·공고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1-58호
- 지정일
- 2021-02-19
- 자료 기준
- 2026-07-2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공고 시·종점 및 위치도와 공식 물길을 대조한 대표 선. 법정 면 경계 확정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지번 검색(담안리 849)·한림배수장 수문 지번 검색,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 VWorld 위성영상 및 LT_C_UM901 습지보호구역 경계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