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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천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만성교 ~ 갑천 합류점
제한 내용·예외
홀치기 및 떡밥·어분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에 한하여 1인당 1대 허용.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3-864호
지정일
2013-06-14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기존 하천 중심선·수면 자료 및 OSM 교량 28724159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전광역시 대전시 · 유등천 · 낚시제한 · 만성교 ~ 갑천 합류점 · 홀치기 및 떡밥·어분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에 한하여 1인당 1대 허용.

장소
유등천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대전시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홀치기 및 떡밥·어분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에 한하여 1인당 1대 허용.
지정 범위
만성교 ~ 갑천 합류점
적용 종료
연중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3-864호
지정일
2013-06-14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기존 하천 중심선·수면 자료 및 OSM 교량 28724159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