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모세골교 ~ 금강 합류점
- 제한 내용·예외
- 홀치기 및 떡밥·어분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에 한하여 1인당 1대 허용.
- 기록된 적용 기간
- 연중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3-864호
- 지정일
- 2013-06-14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전광역시 대전시 · 갑천 · 낚시제한 · 모세골교 ~ 금강 합류점 · 홀치기 및 떡밥·어분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에 한하여 1인당 1대 허용.
- 장소
- 갑천
- 시도
- 대전광역시
- 시군구
- 대전시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홀치기 및 떡밥·어분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 금지.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에 한하여 1인당 1대 허용.
- 지정 범위
- 모세골교 ~ 금강 합류점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3-864호
- 지정일
- 2013-06-14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