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 전체구역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 제한 내용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 항만법 제113조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외 조건
- 확보한 공고 원문에 일반 이용자를 위한 별도 출입 허용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6-01-07 ~ 해제일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지정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고시·공고번호
- 제2025-112호
- 공고일
- 2025-12-08
- 자료 기준
- 2025-12-08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역경계 미확인 · 시설명·공고 지번·공식 도면의 참고 위치입니다. 점이 통제구역 내부이거나 법정 경계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정 구간은 원문 위치도를 확인하세요. 지역경계 미확인·시설 참고 위치, 공고 도면 확인 도면 대조 참고점의 위치 오차는 약 300m이며 정확한 진입 지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 위치도 + VWorld 공공 주소/위성지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 전체구역 · 출입통제 ·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원문에 개별 예외 명시 없음 해제일까지 적용. 통제 대상: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
- 장소
- 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 전체구역
- 시도
- 울산광역시
- 시군구
- 울주군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원문에 개별 예외 명시 없음 해제일까지 적용. 통제 대상: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 항만법 제113조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예외·구간 구분: 확보한 공고 원문에 일반 이용자를 위한 별도 출입 허용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지역경계 미확인 · 시설명·공고 지번·공식 도면의 참고 위치입니다. 점이 통제구역 내부이거나 법정 경계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정 구간은 원문 위치도를 확인하세요. 지역경계 미확인·시설 참고 위치, 공고 도면 확인 도면 대조 참고점의 위치 오차는 약 300m이며 정확한 진입 지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전체구역; 당월리 전면 해상; 보도자료는 900m 설명
- 적용 시작
- 2026-01-07
- 적용 종료
- 해제일까지
- 근거 법령
-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지정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고시·공고번호
- 제2025-112호
- 공고일
- 2025-12-08
- 자료 기준
- 2025-12-08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공고 위치도 + VWorld 공공 주소/위성지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