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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출입통제

출입통제

적용 범위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제한 내용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 항만법 제113조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예외 조건
  • 확보한 공고 원문에 일반 이용자를 위한 별도 출입 허용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4-08-01 ~ 해제일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지정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공고번호
제2024-131호
공고일
2024-06-21
자료 기준
2024-06-21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공식 시설 범위 대조 완료·대표 경계(정밀측량값 아님) 화면 판독 약30m 오차 가능; 측량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고시·공고 위치도 + VWorld 공공 위성지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 출입통제 ·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원문에 개별 예외 명시 없음 해제일까지 적용. 통제 대상: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 항만법 제113조

장소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사하구
기록상 제한
출입통제
제한 내용·예외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원문에 개별 예외 명시 없음 해제일까지 적용. 통제 대상: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 항만법 제113조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예외·구간 구분: 확보한 공고 원문에 일반 이용자를 위한 별도 출입 허용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공식 시설 범위 대조 완료·대표 경계(정밀측량값 아님) 화면 판독 약30m 오차 가능; 측량 경계 아님.
지정 범위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지정 범위 출입통제
적용 시작
2024-08-01
적용 종료
해제일까지
근거 법령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지정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공고번호
제2024-131호
공고일
2024-06-21
자료 기준
2024-06-21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공식 고시·공고 위치도 + VWorld 공공 위성지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