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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념등표 해역(수영활동자 대상 통제) 출입통제

출입통제

적용 범위
APEC 기념등표 4개 좌표 연결선 내측 해역
제한 내용

낚시·일반보행의 전면 출입통제가 아니라 모든 수영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중 통제.

  • 대상: 모든 수영활동자
  • 연중 통제
예외 조건
  • 단체·동호회 활동 사전 요청 시 기상 및 어촌계 협의 등을 거쳐 허가 가능
  • 허가 가능시간: 하절기 05~12시, 동절기 06~12시.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기록된 적용 기간
2019-01-01 ~ 연중 적용 · 종료일 미기재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정기관
부산해양경찰서
고시·공고번호
부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02호
공고일
2018-11-19
자료 기준
2018-11-19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공고의 좌표 수치·점 연결 순서·위치도·시행일·통제 대상·시간·예외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표시 경계는 원문 좌표를 옮긴 참고 경계이며, 원문에 측지계가 명시되지 않아 정밀 측량 경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고 기재 경위도 좌표; 측지계 미기재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7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APEC 기념등표 해역(수영활동자 대상 통제) · 출입통제 · APEC 기념등표 4개 좌표 연결선 내측 해역 · 2017-47호를 대체한다고 명시. 좌표 측지계 미기재. 통제 대상: 대상: 모든 수영활동자 / 연중 통제 예외·구간 구분: 단체·동호회 활동 사전 요

장소
APEC 기념등표 해역(수영활동자 대상 통제)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해운대구
기록상 제한
출입통제
제한 내용·예외
2017-47호를 대체한다고 명시. 좌표 측지계 미기재. 통제 대상: 대상: 모든 수영활동자 / 연중 통제 예외·구간 구분: 단체·동호회 활동 사전 요청 시 기상 및 어촌계 협의 등을 거쳐 허가 가능 / 허가 가능시간: 하절기 05~12시, 동절기 06~12시.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추가 확인사항: 2017-47호를 대체한다고 명시. 좌표 측지계 미기재. 경계 확인: 공식 공고의 좌표 수치·점 연결 순서·위치도·시행일·통제 대상·시간·예외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표시 경계는 원문 좌표를 옮긴 참고 경계이며, 원문에 측지계가 명시되지 않아 정밀 측량 경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APEC 기념등표 4개 좌표 연결선 내측 해역
적용 시작
2019-01-01
적용 종료
연중 적용 · 종료일 미기재
근거 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정기관
부산해양경찰서
고시·공고번호
부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02호
공고일
2018-11-19
자료 기준
2018-11-19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7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공고 기재 경위도 좌표; 측지계 미기재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