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념등표 해역(수영활동자 대상 통제)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APEC 기념등표 4개 좌표 연결선 내측 해역
- 제한 내용
낚시·일반보행의 전면 출입통제가 아니라 모든 수영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중 통제.
- 대상: 모든 수영활동자
- 연중 통제
- 예외 조건
- 단체·동호회 활동 사전 요청 시 기상 및 어촌계 협의 등을 거쳐 허가 가능
- 허가 가능시간: 하절기 05~12시, 동절기 06~12시.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9-01-01 ~ 연중 적용 · 종료일 미기재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부산해양경찰서
- 고시·공고번호
- 부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02호
- 공고일
- 2018-11-19
- 자료 기준
- 2018-11-19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공고의 좌표 수치·점 연결 순서·위치도·시행일·통제 대상·시간·예외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표시 경계는 원문 좌표를 옮긴 참고 경계이며, 원문에 측지계가 명시되지 않아 정밀 측량 경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공고 기재 경위도 좌표; 측지계 미기재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7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APEC 기념등표 해역(수영활동자 대상 통제) · 출입통제 · APEC 기념등표 4개 좌표 연결선 내측 해역 · 2017-47호를 대체한다고 명시. 좌표 측지계 미기재. 통제 대상: 대상: 모든 수영활동자 / 연중 통제 예외·구간 구분: 단체·동호회 활동 사전 요
- 장소
- APEC 기념등표 해역(수영활동자 대상 통제)
- 시도
- 부산광역시
- 시군구
- 해운대구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2017-47호를 대체한다고 명시. 좌표 측지계 미기재. 통제 대상: 대상: 모든 수영활동자 / 연중 통제 예외·구간 구분: 단체·동호회 활동 사전 요청 시 기상 및 어촌계 협의 등을 거쳐 허가 가능 / 허가 가능시간: 하절기 05~12시, 동절기 06~12시.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추가 확인사항: 2017-47호를 대체한다고 명시. 좌표 측지계 미기재. 경계 확인: 공식 공고의 좌표 수치·점 연결 순서·위치도·시행일·통제 대상·시간·예외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표시 경계는 원문 좌표를 옮긴 참고 경계이며, 원문에 측지계가 명시되지 않아 정밀 측량 경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APEC 기념등표 4개 좌표 연결선 내측 해역
- 적용 시작
- 2019-01-01
- 적용 종료
- 연중 적용 · 종료일 미기재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부산해양경찰서
- 고시·공고번호
- 부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02호
- 공고일
- 2018-11-19
- 자료 기준
- 2018-11-19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7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고 기재 경위도 좌표; 측지계 미기재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