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천 (노원구)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강북구계 ~ 중랑천 합류지점 / 고시 연장 2.85km, 노원구 관내 구간
- 제한 내용·예외
-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금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자동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북구계에서 석계역 부근까지 확인된 노원구 쪽 수면만 표시합니다. 복개된 하류·중랑천 합류부는 자료 단절 및 관할 차이로 면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시 전체구간의 법정 면 경계가 아니며, 칠하지 않은 부분이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1-08-31 ~ 연중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과태료: 하천법 제98조제2항
- 지정기관
- 노원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1-41호
- 지정일
- 2011-08-31
- 자료 기준
- 2026-09-30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노원구 제2011-41호 첨부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실폭하천(2025-07-31) × 노원구 행정경계(2026-09-30). 임의 폭 버퍼 없음.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3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 우이천 (노원구) · 낚시제한 · 강북구계 ~ 중랑천 합류지점 / 고시 연장 2.85km, 노원구 관내 구간 ·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 장소
- 우이천 (노원구)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노원구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금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자동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북구계에서 석계역 부근까지 확인된 노원구 쪽 수면만 표시합니다. 복개된 하류·중랑천 합류부는 자료 단절 및 관할 차이로 면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시 전체구간의 법정 면 경계가 아니며, 칠하지 않은 부분이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강북구계 ~ 중랑천 합류지점 / 고시 연장 2.85km, 노원구 관내 구간
- 적용 시작
- 2011-08-31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과태료: 하천법 제98조제2항
- 지정기관
- 노원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1-41호
- 지정일
- 2011-08-31
- 자료 기준
- 2026-09-30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09-3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노원구 제2011-41호 첨부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실폭하천(2025-07-31) × 노원구 행정경계(2026-09-30). 임의 폭 버퍼 없음.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