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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천 (노원구)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전지역 / 고시 연장 6.1km, 노원구 관내 구간
제한 내용·예외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금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자동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 면은 확인된 하류 약2.90km만 표시합니다. 고시 지정범위는 전지역6.1km입니다. 상류 도면 추적은 공식 하류선과 최대약260m 차이여서 면을 임의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수면이며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지도에서 칠하지 않은 부분이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1-08-31 ~ 연중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과태료: 하천법 제98조제2항
지정기관
노원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1-41호
지정일
2011-08-31
자료 기준
2026-09-30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실폭하천(2025-07-31), 하천중심선 및 노원구 행정경계(2026-09-30) 대조. 합류부는 중심선 최근접 영역으로 분리. 고시 첨부 위치도 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3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당현천 (노원구) · 낚시제한 · 전지역 / 고시 연장 6.1km, 노원구 관내 구간 ·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금지하거나 그 밖의 방

장소
당현천 (노원구)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노원구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낚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금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자동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 면은 확인된 하류 약2.90km만 표시합니다. 고시 지정범위는 전지역6.1km입니다. 상류 도면 추적은 공식 하류선과 최대약260m 차이여서 면을 임의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수면이며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지도에서 칠하지 않은 부분이 낚시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전지역 / 고시 연장 6.1km, 노원구 관내 구간
적용 시작
2011-08-31
적용 종료
연중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과태료: 하천법 제98조제2항
지정기관
노원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1-41호
지정일
2011-08-31
자료 기준
2026-09-30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3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실폭하천(2025-07-31), 하천중심선 및 노원구 행정경계(2026-09-30) 대조. 합류부는 중심선 최근접 영역으로 분리. 고시 첨부 위치도 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