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경상북도 울릉군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고시 도면의 표시선 내측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모든 시간,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활동객 출입 통제. 공사·인명구조 등 공적 사유 예외는 고시 조건에 따릅니다. 항구 전체나 일반 보행로 전체의 낚시금지가 아닙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6-08-05 ~ 지정 해제 시까지
- 수역 종류
- 해양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동해해양경찰서장
- 고시·공고번호
- 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 지정일
- 2026-08-05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동명 항만의 참고 위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북도 울릉군 ·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출입통제 · 경상북도 울릉군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고시 도면의 표시선 내측 · 연중 모든 시간,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활동객 출입 통제. 공사·인명구조 등 공적 사유 예외는 고시 조건에 따
- 장소
-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시도
- 경상북도
- 시군구
- 울릉군
- 수역 종류
- 해양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모든 시간,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활동객 출입 통제. 공사·인명구조 등 공적 사유 예외는 고시 조건에 따릅니다. 항구 전체나 일반 보행로 전체의 낚시금지가 아닙니다.
- 지정 범위
- 경상북도 울릉군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고시 도면의 표시선 내측
- 적용 시작
- 2026-08-05
- 적용 종료
- 지정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동해해양경찰서장
- 고시·공고번호
- 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 지정일
- 2026-08-05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VWorld 동명 항만의 참고 위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