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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미끼 사용 낚시제한)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장성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제한

적용 범위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2.2km. 시점: 장성읍 영천리1443-16(우안), 장안리190-6(좌안). 종점: 장성읍 기산리114-28(우안), 기산리124(좌안).
제한 내용·예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태계 보전·복원행위, 학술조사 등 예외. 모든 방식의 낚시가 일괄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치도에 표시된 대표경계입니다. 공고면적과 계산면적 차이(+19.4%)가 있어 필지별 법정 경계 판단에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록된 적용 기간
2019-07-01 ~ 2029-06-30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장성군수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1-890호
지정일
2019-06-27
자료 기준
2019-06-27

2026-10-23 공식 변경 공고 확인: 장성군 공고 제2021-890호(2021-10-29)는 황미르랜드~문화대교 2.2km를 용작보까지 2.8km로 확대했습니다. 면적 220,000㎡→308,000㎡, 추가 600m·88,000㎡. 변경 종점은 황룡면 장산리 9-57(우안), 9-32(좌안). 기간 2019-07-01~2029-06-30 및 제한행위는 변경 없음. 원문은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인조미끼 포함)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합니다. 첨부 HWP 머리말의 호수는 빈칸이며 공식 게시물의 공고번호 2021-890을 대조했습니다. 기존 완료 경계는 2019년 구간으로 보존했으므로 지도 도형·기존 제목의 2.2km만으로 현재 전체 범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추가 600m는 별도 경계 미확인 후보로 지도에 표시했으며 법정 외곽 확정은 아닙니다. 지정도 이미지와 종점 대표지번을 확보했지만 대표지번 중심점은 법정 종점 좌표가 아닙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장성군 공고2019-396 붙임 붉은 구역선 디지타이즈 + VWorld Satellite WMTS z17 기준점4개 affine 지리보정. 지적4필지 및 국토지리정보원 공식수면 교차대조.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장성군 ·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미끼 사용 낚시제한) · 낚시제한 ·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2.2km. 시점: 장성읍 영천리1443-16(우안), 장안리190-6(좌안). 종점: 장성읍 기산리114-28(우안), 기산리124(좌안).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장소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미끼 사용 낚시제한)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장성군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태계 보전·복원행위, 학술조사 등 예외. 모든 방식의 낚시가 일괄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치도에 표시된 대표경계입니다. 공고면적과 계산면적 차이(+19.4%)가 있어 필지별 법정 경계 판단에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정 범위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2.2km. 시점: 장성읍 영천리1443-16(우안), 장안리190-6(좌안). 종점: 장성읍 기산리114-28(우안), 기산리124(좌안).
적용 시작
2019-07-01
적용 종료
2029-06-30
기록된 제한 종료일
2029-06-30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정기관
장성군수
고시·공고번호
장성군 공고 제2021-890호
지정일
2019-06-27
자료 기준
2019-06-27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장성군 공고2019-396 붙임 붉은 구역선 디지타이즈 + VWorld Satellite WMTS z17 기준점4개 affine 지리보정. 지적4필지 및 국토지리정보원 공식수면 교차대조.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