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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 욱수천 합류지점~백옥교 낚시제한

경산시가 제출의견에 답한 공고를 통해, 금지되는 행위와 인조미끼 루어낚시를 구분합니다.

낚맵 운영 편집 · 해설 작성 2026-09-28 · 원자료의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아래에 별도 표시합니다.

이 장소의 자료는 이렇게 읽으세요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5호(2026년 9월 16일)는 남천 낚시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처리사유에는 인조미끼를 사용한 루어낚시는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야영·취사와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는 금지 대상입니다. 낚맵에 연결된 지정 구간은 욱수천 합류지점부터 백옥교까지 4.3km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낚시가 모두 금지된다는 뜻도, 모든 방식의 낚시를 허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낚시 금지지역”이라는 제목만 보면 루어낚시도 모두 금지된 것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제목뿐 아니라 표의 의견제출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를 한 줄로 연결해 읽어야 인조미끼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조미끼 루어낚시가 해당 하천법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그 구간에서 야영·취사를 해도 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또한 행정예고 의견이 반영된 사실만으로 최종 지정 고시의 모든 조건과 이후 변경 내용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에서는 방문할 곳이 욱수천 합류지점부터 백옥교 사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에 다시 문의할 때에는 이 공고번호와 방문 지점, 사용할 미끼, 야영·취사 여부를 함께 전달하면 “남천에서 낚시 가능한가요?”라는 질문보다 확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추가로 확인할 점

아래 답변은 남천 지정 구간에서 인조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의 다른 하천·저수지 전체에 적용되는 허가가 아닙니다. 야영·취사 금지는 유지되며 출입통제나 다른 법령의 제한, 이후 변경 공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미표시 구역을 낚시 허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정·변경·해제 고시와 현장 안내가 우선합니다.

경산시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경산시 하수도과 공고 제2026-25호, 2026년 9월 16일. 낚맵에 제공된 공고 사본입니다. 아래 처리사유에서 인조미끼 루어낚시에 대한 답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남천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인조미끼 루어낚시는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음경산시 공고 이미지 크게 보기 ↗

원출처·이용조건 확인 중

낚시제한

적용 범위
욱수천 합류지점(대정동) ~ 백옥교(옥곡동), 4.3km
제한 내용·예외
야영·취사 및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인조미끼를 사용한 루어낚시는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음(경산시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 예외.
기록된 적용 기간
연중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공 공고 기준)
지정기관
경산시장
고시·공고번호
경산시 고시 제2026-160호 / 하수도과 공고 제2026-25호
지정일
2026-09-16
공고일
2026-09-16
자료 기준
2026-09-16

지정 고시 전문이 아닌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입니다. 인조미끼 루어낚시에 대한 시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지정 고시번호와 범위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