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천 (관악구)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도림천 동방1교 ~ 구로교 중 관악구 구간, 고시 연장 4.6km
- 제한 내용·예외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하천에 그물 등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야영 또는 취사행위 등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의 일괄 금지나 다른 방법의 자동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시 2쪽 위치도의 동방1교~구로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관악구 행정경계에 대조한 대표 수면입니다. 양 끝은 공식 교량 지명점을 하천중심선에 투영한 횡단선으로 구분했습니다. 고시 연장은 4.6km, 공간자료 중심선 길이는 약4.54km입니다. 법정 측량 면 경계가 아니며, 둔치 등 색칠되지 않은 곳이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7-12-07 ~ 연중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 과태료 근거: 하천법 제98조제2항
- 지정기관
- 관악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95호
- 지정일
- 2017-12-07
- 자료 기준
- 2017-12-07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실폭하천 N3A_E0032111-16531 및 하천중심선 N3L_E0020000(2025-07-31), VWorld LT_C_ADSIGG_INFO 관악구11620 및 교량 지명점(2026-10-01 조회). 고시 2쪽 위치도의 동방1교~구로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관악구 행정경계에 대조한 대표 수면입니다. 양 끝은 공식 교량 지명점을 하천중심선에 투영한 횡단선으로 구분했습니다. 고시 연장은 4.6km, 공간자료 중심선 길이는 약4.54km입니다. 법정 측량 면 경계가 아니며, 둔치 등 색칠되지 않은 곳이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1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 도림천 (관악구) · 낚시제한 · 도림천 동방1교 ~ 구로교 중 관악구 구간, 고시 연장 4.6km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하천에 그물 등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야영 또는 취사행위 등 금지. 예외: 학술조사·
- 장소
- 도림천 (관악구)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관악구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하천에 그물 등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야영 또는 취사행위 등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모든 낚시방법의 일괄 금지나 다른 방법의 자동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시 2쪽 위치도의 동방1교~구로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관악구 행정경계에 대조한 대표 수면입니다. 양 끝은 공식 교량 지명점을 하천중심선에 투영한 횡단선으로 구분했습니다. 고시 연장은 4.6km, 공간자료 중심선 길이는 약4.54km입니다. 법정 측량 면 경계가 아니며, 둔치 등 색칠되지 않은 곳이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지정 범위
- 도림천 동방1교 ~ 구로교 중 관악구 구간, 고시 연장 4.6km
- 적용 시작
- 2017-12-07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 과태료 근거: 하천법 제98조제2항
- 지정기관
- 관악구청장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95호
- 지정일
- 2017-12-07
- 자료 기준
- 2017-12-07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1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실폭하천 N3A_E0032111-16531 및 하천중심선 N3L_E0020000(2025-07-31), VWorld LT_C_ADSIGG_INFO 관악구11620 및 교량 지명점(2026-10-01 조회). 고시 2쪽 위치도의 동방1교~구로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관악구 행정경계에 대조한 대표 수면입니다. 양 끝은 공식 교량 지명점을 하천중심선에 투영한 횡단선으로 구분했습니다. 고시 연장은 4.6km, 공간자료 중심선 길이는 약4.54km입니다. 법정 측량 면 경계가 아니며, 둔치 등 색칠되지 않은 곳이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