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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영대교 (고흥 구간) 낚시통제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고흥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통제

적용 범위
영남면 우천리 일원.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전체 1,340m 중 고흥군 구간 569m(여수시 구간 771m 제외).
제한 내용·예외
통제구역 해제 전까지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통제. 계도기간 2020-12-07~2021-01-15, 단속개시 2021-01-16.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3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569.00m / 고시 길이 569m. 고흥측 서쪽 교대부터 교량 중심선 569m 절단. 고시 길이로 재구성한 대표면이며 실제 시군 경계의 측량 좌표가 아님. 여수측 771m 제외. 고흥 측 569m만 표시하며 기존 여수 관할 기록과 구분합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20-12-07 ~ 해제 전까지
수역 종류
해상교량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지정 당시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정기관
고흥군수
고시·공고번호
고흥군 고시 제2020-115호
지정일
2020-12-07
자료 기준
2020-12-07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3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569.00m / 고시 길이 569m. 고흥측 서쪽 교대부터 교량 중심선 569m 절단. 고시 길이로 재구성한 대표면이며 실제 시군 경계의 측량 좌표가 아님. 여수측 771m 제외. 고흥 측 569m만 표시하며 기존 여수 관할 기록과 구분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고흥군 · 팔영대교 (고흥 구간) · 낚시통제 · 영남면 우천리 일원.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전체 1,340m 중 고흥군 구간 569m(여수시 구간 771m 제외). · 통제구역 해제 전까지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통제. 계도기간 2020-12

장소
팔영대교 (고흥 구간)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고흥군
수역 종류
해상교량
기록상 제한
낚시통제
제한 내용·예외
통제구역 해제 전까지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통제. 계도기간 2020-12-07~2021-01-15, 단속개시 2021-01-16.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3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569.00m / 고시 길이 569m. 고흥측 서쪽 교대부터 교량 중심선 569m 절단. 고시 길이로 재구성한 대표면이며 실제 시군 경계의 측량 좌표가 아님. 여수측 771m 제외. 고흥 측 569m만 표시하며 기존 여수 관할 기록과 구분합니다.
지정 범위
영남면 우천리 일원.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전체 1,340m 중 고흥군 구간 569m(여수시 구간 771m 제외).
적용 시작
2020-12-07
적용 종료
해제 전까지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지정 당시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정기관
고흥군수
고시·공고번호
고흥군 고시 제2020-115호
지정일
2020-12-07
자료 기준
2020-12-07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6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3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569.00m / 고시 길이 569m. 고흥측 서쪽 교대부터 교량 중심선 569m 절단. 고시 길이로 재구성한 대표면이며 실제 시군 경계의 측량 좌표가 아님. 여수측 771m 제외. 고흥 측 569m만 표시하며 기존 여수 관할 기록과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