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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2대교 낚시통제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고흥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낚시통제

적용 범위
봉래면 신금리 일원.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제한 내용·예외
통제구역 해제 전까지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통제. 계도기간 2020-12-07~2021-01-15, 단속개시 2021-01-16.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0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404.44m / 고시 길이 450m. 관측 밝은 교면 범위만 표시. 고시 전체 길이와 차이가 있어 접속구간 법적 범위 추가 확인 필요. 길이에 맞추는 임의 연장 없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0-12-07 ~ 해제 전까지
수역 종류
해상교량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지정 당시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정기관
고흥군수
고시·공고번호
고흥군 고시 제2020-115호
지정일
2020-12-07
자료 기준
2020-12-07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0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404.44m / 고시 길이 450m. 관측 밝은 교면 범위만 표시. 고시 전체 길이와 차이가 있어 접속구간 법적 범위 추가 확인 필요. 길이에 맞추는 임의 연장 없음.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6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고흥군 · 나로2대교 · 낚시통제 · 봉래면 신금리 일원.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 통제구역 해제 전까지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통제. 계도기간 2020-12-07~2021-01-15, 단속개시 2021-01-16.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

장소
나로2대교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고흥군
수역 종류
해상교량
기록상 제한
낚시통제
제한 내용·예외
통제구역 해제 전까지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통제. 계도기간 2020-12-07~2021-01-15, 단속개시 2021-01-16.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0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404.44m / 고시 길이 450m. 관측 밝은 교면 범위만 표시. 고시 전체 길이와 차이가 있어 접속구간 법적 범위 추가 확인 필요. 길이에 맞추는 임의 연장 없음.
지정 범위
봉래면 신금리 일원. 교량 상부와 하부의 모든 구조물 및 인접 해수면 포함.
적용 시작
2020-12-07
적용 종료
해제 전까지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지정 당시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정기관
고흥군수
고시·공고번호
고흥군 고시 제2020-115호
지정일
2020-12-07
자료 기준
2020-12-07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6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고시 위치도와 항공영상의 교량시설을 대조해 고시 폭 10m로 작성한 대표경계입니다. 법정 측량 경계가 아닙니다. 인접 해수면도 통제 대상이나 고시에 그 폭·좌표가 없어 임의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중심선 404.44m / 고시 길이 450m. 관측 밝은 교면 범위만 표시. 고시 전체 길이와 차이가 있어 접속구간 법적 범위 추가 확인 필요. 길이에 맞추는 임의 연장 없음.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