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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동대문구) 낚시제한

낚시제한

적용 범위
동대문구 소재 중랑천: 성북구 경계 ~ 군자교, 고시 연장 5.6km
제한 내용·예외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년 변경 고시).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금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자동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의 성북구 경계~군자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의 동대문구 쪽 호안에 대조한 대표선입니다. 북단은 동대문구·성북구 공통경계의 중랑천 접점, 남단은 군자교에서 동대문구 경계와 공식 호안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시 연장은 5.6km이며 호안 굴곡을 따른 지도선은 약5.88km입니다. 선은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측량 경계나 제한구역의 전체 폭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 밖 또는 둔치가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록된 적용 기간
2011-09-28 ~ 연중
수역 종류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 과태료 근거: 하천법 제98조제2항
지정기관
동대문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1-79호 / 변경 제2012-8호
지정일
2011-09-28
자료 기준
2026-10-01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 요청으로 지도에 표시한 경계 미확인 후보입니다. 공식 동명 하천·시 경계 외곽, 고시 절단 미완료; 공식 행정경계로 관할 편을 좁힌 후보. 행정경계가 고시의 제방·수면 외곽과 같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종점·첨부 지정도에 대한 추가 절단 필요. 동대문 옛 공식 게시물 첨부칸 비어 있음; 노원 원문 재확보 미완료; 전 서울 외곽을 지정으로 해석하지 않음 법정 지정 외곽 또는 실제 수면 확정선이 아닙니다. 사용자 검토 후 승인 필요.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32111 실폭하천(2025-07-31), VWorld LT_C_ADSIGG_INFO 동대문구11230·성북구11290(2026-10-01 조회), VWorld Base 지도 군자교 대조. 고시의 성북구 경계~군자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의 동대문구 쪽 호안에 대조한 대표선입니다. 북단은 동대문구·성북구 공통경계의 중랑천 접점, 남단은 군자교에서 동대문구 경계와 공식 호안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시 연장은 5.6km이며 호안 굴곡을 따른 지도선은 약5.88km입니다. 선은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측량 경계나 제한구역의 전체 폭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 밖 또는 둔치가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중랑천 (동대문구) · 낚시제한 · 동대문구 소재 중랑천: 성북구 경계 ~ 군자교, 고시 연장 5.6km ·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장소
중랑천 (동대문구)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동대문구
수역 종류
하천
기록상 제한
낚시제한
제한 내용·예외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예외: 학술조사·어종조사, 낚시축제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년 변경 고시). 모든 낚시방법을 일괄 금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자동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의 성북구 경계~군자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의 동대문구 쪽 호안에 대조한 대표선입니다. 북단은 동대문구·성북구 공통경계의 중랑천 접점, 남단은 군자교에서 동대문구 경계와 공식 호안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시 연장은 5.6km이며 호안 굴곡을 따른 지도선은 약5.88km입니다. 선은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측량 경계나 제한구역의 전체 폭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 밖 또는 둔치가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정 범위
동대문구 소재 중랑천: 성북구 경계 ~ 군자교, 고시 연장 5.6km
적용 시작
2011-09-28
적용 종료
연중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 과태료 근거: 하천법 제98조제2항
지정기관
동대문구청장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1-79호 / 변경 제2012-8호
지정일
2011-09-28
자료 기준
2026-10-01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3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32111 실폭하천(2025-07-31), VWorld LT_C_ADSIGG_INFO 동대문구11230·성북구11290(2026-10-01 조회), VWorld Base 지도 군자교 대조. 고시의 성북구 경계~군자교 구간을 공식 실폭하천의 동대문구 쪽 호안에 대조한 대표선입니다. 북단은 동대문구·성북구 공통경계의 중랑천 접점, 남단은 군자교에서 동대문구 경계와 공식 호안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시 연장은 5.6km이며 호안 굴곡을 따른 지도선은 약5.88km입니다. 선은 구간을 안내하며 법정 측량 경계나 제한구역의 전체 폭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 밖 또는 둔치가 낚시 허용지역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