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 · 수성구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좌안: 용두교 ~ 가창 잠수교 / 우안: 동신교 ~ 가창교
- 제한 내용·예외
- 원문은 수성구 관할 신천의 지정 구간에서 연중 모든 낚시와 야영·취사를 금지한다고 적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야영·취사 예외는 낚시 허용 예외가 아닙니다.
- 수역 종류
- 하천
원문 대조 해설
좌안과 우안의 시작 교량이 다릅니다
공고는 좌안을 용두교~가창 잠수교 2.26km, 우안을 동신교~가창교 7.41km로 각각 적습니다. 양쪽 연안을 같은 교량 구간으로 단순화하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고의 수성구 관할 구간을 신천 전 구간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놀이장 예외를 낚시 예외로 읽지 마세요
금지행위에는 모든 낚시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구간에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야영·취사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낚시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4년 지정 기록과 현재 상황은 구분합니다
문서 머리말과 지정고시일은 2014년 11월 1일이고 제한은 연중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대조한 것이 이후 변경·해제·임시 현장 통제까지 전부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수성구공고 제2014-84호
- 지정일
- 2014-11-01
- 자료 기준
- 2014-11-01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신천 · 수성구 · 낚시금지 · 좌안: 용두교 ~ 가창 잠수교 / 우안: 동신교 ~ 가창교
- 장소
- 신천 · 수성구
- 시도
- 대구광역시
- 시군구
- 수성구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좌안: 용두교 ~ 가창 잠수교 / 우안: 동신교 ~ 가창교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수성구공고 제2014-84호
- 지정일
- 2014-11-01
- 자료 기준
- 2014-11-01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