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 천내천합류부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천내천합류부 ~ 강정고령보 하류 1km (좌안)
- 제한 내용·예외
- 구체적인 제한·예외 기록이 없습니다. 원문·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146호
- 지정일
- 2019-07-10
- 자료 기준
- 2021-12-31
2026-10-23 공식 공보 337~338쪽 원문·위치도 대조. 기존 공고 표기를 고시 제2019-146호로 정정. 강정고령보 하류 1km부터 천내천 합류부까지 좌안 3.9km, 연중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기존 대표 경계와 수정 이력은 보존했습니다. 지정 위치도는 있으나 외곽 좌표표가 없어 이번 보완을 법정 경계 확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 달성군 · 낙동강 · 천내천합류부 · 낚시금지 · 천내천합류부 ~ 강정고령보 하류 1km (좌안)
- 장소
- 낙동강 · 천내천합류부
- 시도
- 대구광역시
- 시군구
- 달서구 · 달성군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천내천합류부 ~ 강정고령보 하류 1km (좌안)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146호
- 지정일
- 2019-07-10
- 자료 기준
- 2021-12-31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