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 팔달교–무태교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팔달교 ~ 무태교 (좌·우안)
- 제한 내용·예외
- 팔달교~무태교 지정 구간은 연중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문상 연구·행사 예외는 하천관리청의 사전 승인에 따른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수역 종류
- 하천
원문 대조 해설
팔달교~무태교는 좌·우안 4.44km 구간입니다
고시 표는 북구의 팔달교~무태교 구간을 4.44km로 적으며 좌·우안을 함께 명시합니다. 하구~세천교 상류 구간이나 공항교~범안대교 구간과 하나의 동일 구간으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고시 전체 15.42km를 이 구간의 길이로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루어·낚싯대 수를 바꾸어도 일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시는 미끼 종류만 제한하는 문서가 아니라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습니다. 학술 조사나 지자체 행사에 관한 단서는 사전 승인 조건이 있으므로 일반 개인 출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 문서와 운영 구간을 확인한 경우에만 그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6-109호
- 지정일
- 2016-06-20
- 자료 기준
- 2016-06-20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구광역시 북구 · 금호강 · 팔달교–무태교 · 낚시금지 · 팔달교 ~ 무태교 (좌·우안)
- 장소
- 금호강 · 팔달교–무태교
- 시도
- 대구광역시
- 시군구
- 북구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팔달교 ~ 무태교 (좌·우안)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6-109호
- 지정일
- 2016-06-20
- 자료 기준
- 2016-06-2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