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 하구–세천교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금호강 하구 ~ 세천교 상류 350m (좌·우안)
- 제한 내용·예외
- 고시는 지정 구간에서 연중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천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학술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행사의 낚시 체험공간 운영은 원문에 적힌 예외입니다.
- 수역 종류
- 하천
원문 대조 해설
종점은 세천교 자체가 아닙니다
위치표의 첫 구간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좌·우안 3.51km입니다. 세천교에서 끝난다고 줄여 읽으면 상류 쪽 지정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팔달교~무태교, 공항교~범안대교와도 별도 구간입니다.
사전 승인이 예외의 전제입니다
원문은 환경오염 측정·수생태계 연구·어류 식용 안전성 조사 등 대학·연구기관의 학술 연구,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체험을 예로 듭니다. 개인이 연구 목적이라고 말하거나 행사에 참가한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천관리청의 사전 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6-109호
- 지정일
- 2016-06-20
- 자료 기준
- 2016-06-20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 달성군 · 금호강 · 하구–세천교 · 낚시금지 · 금호강 하구 ~ 세천교 상류 350m (좌·우안)
- 장소
- 금호강 · 하구–세천교
- 시도
- 대구광역시
- 시군구
- 달서구 · 달성군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금호강 하구 ~ 세천교 상류 350m (좌·우안)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6-109호
- 지정일
- 2016-06-20
- 자료 기준
- 2016-06-20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공식 수면·중심선에서 지정 구간을 대조해 생성한 대표 면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