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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전도 (다도해 서부 무인도서 출입금지) 출입통제

원자료 표기: 전라남도 신안군 · 검색용 지역명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관할이나 고시 효력의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입통제

적용 범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247(내포전도1)·산249(내포전도2) 육역. 두 필지 사이 해수면은 제외한 대표 표시.
제한 내용

공원 내 해당 무인도서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상륙·출입도 통제됩니다.

  • 공원 내 해당 무인도서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상륙·출입도 통제됩니다.
예외 조건
  • 공원시설계획상 지정·조성된 탐방로
기록된 적용 기간
2023-07-07 ~ 2028-07-06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정기관
국립공원공단
고시·공고번호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3-31호
공고일
2023-07-06
자료 기준
2026-10-09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해양수산부 내포전도1(고서리 산247)·내포전도2(고서리 산249)를 공고의 내포전도 명칭과 대조했습니다. 두 필지 육역을 표시하며 사이 해수면은 채우지 않습니다. 공식 관리면적 합계 8,828㎡, 연속지적도 계산면적 8,742.9㎡, 차이 -0.96%. 지정 명칭과 지번을 대조한 육역 대표 경계이며 법정 측량선이나 주변 해수면 통제 외곽 확정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3-31호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명칭·지번·면적 · 국토교통부/VWorld LP_PA_CBND_BUBUN 육역 대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신안군 · 내포전도 (다도해 서부 무인도서 출입금지) · 출입통제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247(내포전도1)·산249(내포전도2) 육역. 두 필지 사이 해수면은 제외한 대표 표시. · 공원 내 해당 무인도서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상륙·출입도 통제됩니다. 공원시설계획상 지정

장소
내포전도 (다도해 서부 무인도서 출입금지)
시도
전라남도
시군구
신안군
기록상 제한
출입통제
제한 내용·예외
공원 내 해당 무인도서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상륙·출입도 통제됩니다. 공원시설계획상 지정·조성된 탐방로 경계 상태: 공식 명칭·지번·관리면적과 연속지적도를 대조한 육역 대표 경계입니다. 필지 사이 및 주변 해수면의 법정 통제 외곽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범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247(내포전도1)·산249(내포전도2) 육역. 두 필지 사이 해수면은 제외한 대표 표시.
적용 시작
2023-07-07
적용 종료
2028-07-06
근거 법령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정기관
국립공원공단
고시·공고번호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3-31호
공고일
2023-07-06
자료 기준
2026-10-09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8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3-31호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명칭·지번·면적 · 국토교통부/VWorld LP_PA_CBND_BUBUN 육역 대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