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 특별보호구역 다서-9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1 등 38필지, 공유수면(암반) 일원))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1 등 38필지, 공유수면(암반) 일원)
- 제한 내용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 최신 현황표 지정기한: 2035년까지(월일 미표시).
- 최신 현황표 지정면적: 220,630.00㎡.
- 예외 조건
-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 및 시설물 제외
- 관리청의 출입 허가와 현장 안내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35년까지(월일 미표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지정기관
- 국립공원공단
- 고시·공고번호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07호
- 공고일
- 2021-02-01
- 자료 기준
- 2026-01-19
- 공식 공고 게시물 보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공고문_2021.2.1..hwp · 공식 원문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공고문_2021.2.1..hwp · 원본 보관 사본
- 2026-01-19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식 현황표 · 개별 공고와 구분
개별 공고와 최신 취합 현황표를 구분해 연결합니다. 현황표의 지번·공유수면을 임의 필지 전체 경계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명시된 일부 필지 외곽은 확보했으나 나머지 필지 목록 또는 현재 분할 지번이 없어 전체 지정 범위를 식별하지 못함. 누락 지번: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2021-07호 원문은 관매도리 산1-1 외37필지(각흘도),220,630㎡로 명시하며 개별 지정행에 일부 또는 특정 제외부 표시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각흘도 정보의220,630㎡·38필지와 일치하고 공고 대표지번의 지적도형을 같은 섬에서 대조했습니다. 이 근거로 국토지리정보원 해안선의 섬 외곽244,820㎡(+10.96%)를 대표경계로 사용합니다. 38필지의 세부 지적선·부속암초·공유수면 범위를 확정한 법정 경계가 아닙니다. 공고 공통조건인 공원계획 탐방로·시설 예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도 출입금지 각흘도 구역과 ID·지정근거를 합치지 않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해안선 LT_L_TOISDEPCNTAH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 4868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 해안선 LT_L_TOISDEPCNTAH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 4868 · 대조일 2026-10-1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진도군 · 다도해해상 특별보호구역 다서-9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1 등 38필지, 공유수면(암반) 일원)) · 출입통제 ·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1 등 38필지, 공유수면(암반) 일원) ·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최신
- 장소
- 다도해해상 특별보호구역 다서-9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1 등 38필지, 공유수면(암반) 일원))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진도군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낚시 목적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최신 현황표 지정기한: 2035년까지(월일 미표시). 최신 현황표 지정면적: 220,630.00㎡.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 및 시설물 제외 관리청의 출입 허가와 현장 안내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상태: 공식 최신 취합표의 지번 및 일원과 공유수면 범위만 확보. 외곽좌표/지형도면은 미확보. 지도점은 첫 지번의 주소 대표점이며 해당 필지 전체를 통제 면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1 등 38필지, 공유수면(암반) 일원)
- 적용 종료
- 2035년까지(월일 미표시)
- 근거 법령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지정기관
- 국립공원공단
- 고시·공고번호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07호
- 공고일
- 2021-02-01
- 자료 기준
- 2026-01-19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2021-07호 원문은 관매도리 산1-1 외37필지(각흘도),220,630㎡로 명시하며 개별 지정행에 일부 또는 특정 제외부 표시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각흘도 정보의220,630㎡·38필지와 일치하고 공고 대표지번의 지적도형을 같은 섬에서 대조했습니다. 이 근거로 국토지리정보원 해안선의 섬 외곽244,820㎡(+10.96%)를 대표경계로 사용합니다. 38필지의 세부 지적선·부속암초·공유수면 범위를 확정한 법정 경계가 아닙니다. 공고 공통조건인 공원계획 탐방로·시설 예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도 출입금지 각흘도 구역과 ID·지정근거를 합치지 않습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해안선 LT_L_TOISDEPCNTAH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 4868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 해안선 LT_L_TOISDEPCNTAH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 4868 · 대조일 2026-10-12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