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소삼부도 갯바위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원(서도리, 덕촌리, 동도리 일원)
- 제한 내용
출입금지 및 적색라인 출입금지구간의 해상에서 배를 정박하기 위해 갯바위에 줄을 거는 행위 제한
- 출입금지 및 적색라인 출입금지구간의 해상에서 배를 정박하기 위해 갯바위에 줄을 거는 행위 제한
- 거문도(서도, 동도, 고도) 및 소삼부도 해안 중 적색라인. 간조선에서 산림경계부까지. 부속도서·여 포함
- 예외 조건
- 해수욕장
- 마을 앞 해변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6-06-04 ~ 별도 해제공고 시까지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
- 지정기관
- 국립공원공단
- 고시·공고번호
- 다도해해상 제2026-19호
- 공고일
- 2026-06-04
- 자료 기준
- 2026-10-09
경계 확인 상태
경계 확인 필요
2026-11호 공식 공고 본문은 거문도·소삼부도를 지칭하지만 첨부 위치도의 섬 전체 적색선은 대삼부도 특별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삼부도에는 적색선이 없어 본문과 위치도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거문도의 분리된 해안 끝점·간조선~산림경계 폭도 좌표 미수록으로 법정 외곽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정확한 주소 위치 미확보. 임의 위치점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라남도 여수시 · 거문도·소삼부도 갯바위 출입통제 · 출입통제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원(서도리, 덕촌리, 동도리 일원) · 출입금지 및 적색라인 출입금지구간의 해상에서 배를 정박하기 위해 갯바위에 줄을 거는 행위 제한 거문도(서도, 동도, 고도) 및 소삼부도 해안 중 적색라
- 장소
- 거문도·소삼부도 갯바위 출입통제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여수시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출입금지 및 적색라인 출입금지구간의 해상에서 배를 정박하기 위해 갯바위에 줄을 거는 행위 제한 거문도(서도, 동도, 고도) 및 소삼부도 해안 중 적색라인. 간조선에서 산림경계부까지. 부속도서·여 포함 해수욕장 마을 앞 해변 경계 상태: 공식적색라인위치도는있으나정점좌표없음. 지도지형도와간조선/산림경계대조필요.
- 지정 범위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원(서도리, 덕촌리, 동도리 일원)
- 적용 시작
- 2026-06-04
- 적용 종료
- 별도 해제공고 시까지
- 근거 법령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
- 지정기관
- 국립공원공단
- 고시·공고번호
- 다도해해상 제2026-19호
- 공고일
- 2026-06-04
- 자료 기준
- 2026-10-09
- 경계 확인 상태
- 경계 확인 필요
- 경계 위치 출처
- 정확한 주소 위치 미확보. 임의 위치점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
- 2026-11호 공식 공고 본문은 거문도·소삼부도를 지칭하지만 첨부 위치도의 섬 전체 적색선은 대삼부도 특별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삼부도에는 적색선이 없어 본문과 위치도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거문도의 분리된 해안 끝점·간조선~산림경계 폭도 좌표 미수록으로 법정 외곽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