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
출입통제
- 적용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 고시 1~14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구역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모든 시간, 모든 활동객의 출입통제. 허가 등을 받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수상레저기구 진출입은 허용. 위반 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조대해변 전체가 아닌 고시 좌표 14점 내측 구역에 적용됩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6-07-24 ~ 지정 해제 시까지
- 수역 종류
- 해양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강릉해양경찰서장
- 고시·공고번호
- 강릉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 지정일
- 2026-07-24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강릉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공식 PDF 1쪽 명시 북위·동경 도분초 14점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 출입통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 고시 1~14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구역 · 연중 모든 시간, 모든 활동객의 출입통제. 허가 등을 받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대시설 설
- 장소
-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양양군
- 수역 종류
- 해양
- 기록상 제한
- 출입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모든 시간, 모든 활동객의 출입통제. 허가 등을 받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수상레저기구 진출입은 허용. 위반 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조대해변 전체가 아닌 고시 좌표 14점 내측 구역에 적용됩니다.
- 지정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 고시 1~14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구역
- 적용 시작
- 2026-07-24
- 적용 종료
- 지정 해제 시까지
- 근거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기관
- 강릉해양경찰서장
- 고시·공고번호
- 강릉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 지정일
- 2026-07-24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2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강릉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공식 PDF 1쪽 명시 북위·동경 도분초 14점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