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마리나 방파제 낚시통제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명동마리나 방파제 시점부~종점부 전체 (고시 L=480m, A=4,584㎡)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24시간 낚시통제.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금지. 고시문에 별도 허용 미끼·낚싯대 수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7-10-13 ~ 해제 시까지 (연중 24시간)
- 수역 종류
- 해안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정기관
- 창원시장
- 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17-239호
- 지정일
- 2017-10-13
- 자료 기준
- 2025-04-21
공식 게시판 번호는 고시 제2017-239호이며 첨부 본문 머리말은 공고 제2017-239호로 표기됩니다. 동일 게시물·명칭·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창원시 고시 제2017-239호 지정 위치도 + Esri World Imagery 좌표 범위 대조 (2026-10-03)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3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 명동마리나 방파제 · 낚시통제 · 명동마리나 방파제 시점부~종점부 전체 (고시 L=480m, A=4,584㎡) · 연중 24시간 낚시통제.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금지. 고시문에 별도 허용 미끼·낚싯대 수
- 장소
- 명동마리나 방파제
- 시도
- 경상남도
- 시군구
- 창원시
- 수역 종류
- 해안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24시간 낚시통제. 낚싯대·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금지. 고시문에 별도 허용 미끼·낚싯대 수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명동마리나 방파제 시점부~종점부 전체 (고시 L=480m, A=4,584㎡)
- 적용 시작
- 2017-10-13
- 적용 종료
- 해제 시까지 (연중 24시간)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정기관
- 창원시장
- 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17-239호
- 지정일
- 2017-10-13
- 자료 기준
- 2025-04-21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3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창원시 고시 제2017-239호 지정 위치도 + Esri World Imagery 좌표 범위 대조 (2026-10-03)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