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 낚시금지구역 (삼산동 301-1~삼산동 325-446, 남측)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삼산동 301-1~삼산동 325-446 / 우안(남측) / 고시 길이 0.4km
- 제한 내용·예외
- 낚시·야영·취사 금지. 떡밥·어분·루어 등을 포함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됩니다. 고시상 예외는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일반 취미 낚시의 허용 예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2-02-11 ~ 연중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 지정일
- 2022-02-11
- 공고일
- 2022-02-11
- 자료 기준
- 2022-02-11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공식 위치도 대조 대표 경계 · 법정 측량 경계 아님
경계 위치 출처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붙임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2025-07-31)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굴포천 낚시금지구역 (삼산동 301-1~삼산동 325-446, 남측) · 낚시금지 · 삼산동 301-1~삼산동 325-446 / 우안(남측) / 고시 길이 0.4km · 낚시·야영·취사 금지. 떡밥·어분·루어 등을 포함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됩니다. 고시상 예외는
- 장소
- 굴포천 낚시금지구역 (삼산동 301-1~삼산동 325-446, 남측)
-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부평구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낚시·야영·취사 금지. 떡밥·어분·루어 등을 포함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됩니다. 고시상 예외는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일반 취미 낚시의 허용 예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삼산동 301-1~삼산동 325-446 / 우안(남측) / 고시 길이 0.4km
- 적용 시작
- 2022-02-11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 지정일
- 2022-02-11
- 공고일
- 2022-02-11
- 자료 기준
- 2022-02-11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2
- 경계 확인 상태
-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 경계 위치 출처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붙임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2025-07-31)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