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 낚시금지구역 (갈산동 404-12~삼산동 106-24, 양안)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갈산동 404-12~삼산동 106-24 / 양안 / 고시 길이 6.8km
- 제한 내용·예외
- 낚시·야영·취사 금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의 지정 구간입니다. 원문에 별도 낚시 방법·미끼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2-02-11 ~ 연중
- 수역 종류
- 하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 지정일
- 2022-02-11
- 공고일
- 2022-02-11
- 자료 기준
- 2022-02-11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붙임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2025-07-31)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2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굴포천 낚시금지구역 (갈산동 404-12~삼산동 106-24, 양안) · 낚시금지 · 갈산동 404-12~삼산동 106-24 / 양안 / 고시 길이 6.8km · 낚시·야영·취사 금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의 지정 구간입니다. 원문에 별도 낚시 방법·미
- 장소
- 굴포천 낚시금지구역 (갈산동 404-12~삼산동 106-24, 양안)
-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부평구
- 수역 종류
- 하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낚시·야영·취사 금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의 지정 구간입니다. 원문에 별도 낚시 방법·미끼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갈산동 404-12~삼산동 106-24 / 양안 / 고시 길이 6.8km
- 적용 시작
- 2022-02-11
- 적용 종료
- 연중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 지정일
- 2022-02-11
- 공고일
- 2022-02-11
- 자료 기준
- 2022-02-11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2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경계 위치 출처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붙임 위치도 + 국토지리정보원 하천중심선 N3L_E0020000(2025-07-31)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