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제 낚시제한
낚시제한
- 적용 범위
- 원당제
- 제한 내용·예외
- 부안면 상암리 호소 전구간6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 HWP에 별도 지정도·좌표표 없음.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고시·공고번호
- 고창군 고시 제2021 -135호
- 지정일
- 2021-10-01
- 고시 원문 보기 · 고창군 제2021-135호 (원당)
-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 접수17751531 · 4쪽 · 청구인명 낚맵 처리 (개별 고시와 구분)
- 확인한 고시 원문 · 고창군 고시 제2021-135호
부안면 상암리 호소 전구간6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 HWP에 별도 지정도·좌표표 없음.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기존 운영자 완료 수면 경계 보존 · 회신 접수17751531 대조2026-10-20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원당제 · 낚시제한 · 원당제 · 부안면 상암리 호소 전구간6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 HWP에 별도 지정도·좌표표 없음.
- 장소
- 원당제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고창군
- 기록상 제한
- 낚시제한
- 제한 내용·예외
- 부안면 상암리 호소 전구간69500㎡.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로 호소를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금지. 첨부 HWP에 별도 지정도·좌표표 없음.
- 지정 범위
- 원당제
- 고시·공고번호
- 고창군 고시 제2021 -135호
- 지정일
- 2021-10-01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회신의 저수지명·행정구역·대표 지번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수면자료를 대조한 수면 표시 경계입니다. 운영자 지시에 따라 수면 표시를 확정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경계 위치 출처
- 기존 운영자 완료 수면 경계 보존 · 회신 접수17751531 대조2026-10-20
-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