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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저수지(탑지)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497-1번지(탑저수지 전구역)
제한 내용·예외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영천시공고제2024-967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영천 금호 신월 497-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공고 HWP 본문과 항공사진 위치도를 확인했습니다. 금호읍 신월리497-1 탑저수지 전 구역, 2024-07-12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일체 낚시행위 금지입니다. 위치도는 제공되지만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기존 운영자 수면 도형과 수정 이력은 보존합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고시·공고번호
영천시 공고 제2024-967호
지정일
2024-07-12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영천시공고제2024-967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영천 금호 신월 497-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공고 HWP 본문과 항공사진 위치도를 확인했습니다. 금호읍 신월리497-1 탑저수지 전 구역, 2024-07-12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일체 낚시행위 금지입니다. 위치도는 제공되지만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기존 운영자 수면 도형과 수정 이력은 보존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 국토지리정보원·VWorld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 탑저수지(탑지) · 낚시금지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497-1번지(탑저수지 전구역)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영천시공고제2024-967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영천 금호 신월 49

장소
탑저수지(탑지)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영천시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 회신 접수17751531 5쪽: 낚시금지 o·낚시제한 x, 고시번호란 ‘영천시공고제2024-967호’. 회신 대표 소재지: 경북 영천 금호 신월 497-1. 회신과 개별 고시 원문을 구분합니다. 공식 공고 HWP 본문과 항공사진 위치도를 확인했습니다. 금호읍 신월리497-1 탑저수지 전 구역, 2024-07-12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일체 낚시행위 금지입니다. 위치도는 제공되지만 외곽 좌표표는 없습니다. 기존 운영자 수면 도형과 수정 이력은 보존합니다.
지정 범위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497-1번지(탑저수지 전구역)
고시·공고번호
영천시 공고 제2024-967호
지정일
2024-07-12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운영자가 이미 완료한 경계를 보존하고, 회신의 저수지명·대표 지번과 현재 공식 수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표시 확정은 법정 측량 외곽이나 회신에 없는 좌표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VWorld N3A_E0052114 (원자료2025-07-31), 조회2026-10-20 /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 보존
경계 자료 출처·대조일
국토지리정보원·VWorld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