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호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경주시 보문로 424-33(신평동) 일원
- 제한 내용·예외
- 보문로424-33(신평동) 일원, 보문호 전역1.4㎢, 연중 낚시행위 금지. 최종 고시는 경주시보499호12~13쪽. 행정예고2015-361호3쪽의 사진 위치도를 보조 대조.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1.518㎢는 고시 면적 대비 약8.4% 차이로 보존.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고시·공고번호
- 경주시 고시 제2015-63호
- 지정일
- 2015-04-01
- 농어촌공사 회신17751531 · 5쪽 · 청구인명 낚맵
- 공식 게시물 · 경주시 고시 제2015-63호
- 확인한 고시 원문 · 경주시 고시 제2015-63호
- 행정예고2015-361호 첨부 위치도 · 3쪽 (최종 지정고시와 구분)
보문로424-33(신평동) 일원, 보문호 전역1.4㎢, 연중 낚시행위 금지. 최종 고시는 경주시보499호12~13쪽. 행정예고2015-361호3쪽의 사진 위치도를 보조 대조.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1.518㎢는 고시 면적 대비 약8.4% 차이로 보존. 보문로424-33(신평동) 일원, 보문호 전역1.4㎢, 연중 낚시행위 금지. 최종 고시는 경주시보499호12~13쪽. 행정예고2015-361호3쪽의 사진 위치도를 보조 대조.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1.518㎢는 고시 면적 대비 약8.4% 차이로 보존.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보문로424-33(신평동) 일원, 보문호 전역1.4㎢, 연중 낚시행위 금지. 최종 고시는 경주시보499호12~13쪽. 행정예고2015-361호3쪽의 사진 위치도를 보조 대조.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1.518㎢는 고시 면적 대비 약8.4% 차이로 보존.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20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 보문호 · 낚시금지 · 경주시 보문로 424-33(신평동) 일원 · 보문로424-33(신평동) 일원, 보문호 전역1.4㎢, 연중 낚시행위 금지. 최종 고시는 경주시보499호12~13쪽. 행정예고2015-361호3쪽의 사진 위치도를 보조 대조.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1
- 장소
- 보문호
- 시도
- 경상북도
- 시군구
- 경주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보문로424-33(신평동) 일원, 보문호 전역1.4㎢, 연중 낚시행위 금지. 최종 고시는 경주시보499호12~13쪽. 행정예고2015-361호3쪽의 사진 위치도를 보조 대조.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1.518㎢는 고시 면적 대비 약8.4% 차이로 보존.
- 지정 범위
- 경주시 보문로 424-33(신평동) 일원
- 고시·공고번호
- 경주시 고시 제2015-63호
- 지정일
- 2015-04-01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20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 대표 경계의 범위·한계
- 보문로424-33(신평동) 일원, 보문호 전역1.4㎢, 연중 낚시행위 금지. 최종 고시는 경주시보499호12~13쪽. 행정예고2015-361호3쪽의 사진 위치도를 보조 대조. 기존 운영자 완료 경계1.518㎢는 고시 면적 대비 약8.4% 차이로 보존. 운영자 승인에 따른 대표 수면 표시 확정이며 법정 측량 경계 확정과 구분합니다.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