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맵낚시의 모든것

공촌천 낚시금지

낚시금지

적용 범위
공촌2교~공촌천교 양안(고시 표기 5.4km), 공촌천교~서해수문 좌안(1.6km). 하류 우안까지 확대하지 않음.
제한 내용·예외
연중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원문상 적용 예외. 지정 양안·좌안·우안 범위를 구분하며 하천 전체의 모든 수면으로 확대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2-02-11 ~ 연중; 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고시 기재)
지정기관
인천광역시장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지정일
2022-02-11
공고일
2022-02-11

2026-10-21 공식 게시물과 HWP 원본 및 위치도를 열람해 구간·양안/편안·낚시 전면금지·연중·예외를 확인. 기존 관리자 도형·확인상태·수정 이력은 보존했다. 이번 작업에서 기존 도형 전체의 법정 외곽 일치를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님.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서구 · 공촌천 · 낚시금지 · 공촌2교~공촌천교 양안(고시 표기 5.4km), 공촌천교~서해수문 좌안(1.6km). 하류 우안까지 확대하지 않음. · 연중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원문상 적용 예외. 지

장소
공촌천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서구
기록상 제한
낚시금지
제한 내용·예외
연중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원문상 적용 예외. 지정 양안·좌안·우안 범위를 구분하며 하천 전체의 모든 수면으로 확대하지 않음.
지정 범위
공촌2교~공촌천교 양안(고시 표기 5.4km), 공촌천교~서해수문 좌안(1.6km). 하류 우안까지 확대하지 않음.
적용 시작
2022-02-11
적용 종료
연중; 종료일 원문 미명시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고시 기재)
지정기관
인천광역시장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지정일
2022-02-11
공고일
2022-02-11
경계 확인 상태
대표 경계 · 법정 경계 아님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