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천 (인천 구간)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좌·우안 제방, 고시 표기 합계 33.8km(김포시 구간 제외). 청운교~계양대교 경관도로 24.0km는 야영·취사 구간이므로 낚시 지정 범위로 대체하지 않음.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원문상 적용 예외. 지정 양안·좌안·우안 범위를 구분하며 하천 전체의 모든 수면으로 확대하지 않음.
- 기록된 적용 기간
- 2022-02-11 ~ 연중; 종료일 원문 미명시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고시 기재)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 지정일
- 2022-02-11
- 공고일
- 2022-02-11
2026-10-21 공식 게시물과 HWP 원본 및 위치도를 열람해 구간·양안/편안·낚시 전면금지·연중·예외를 확인. 기존 관리자 도형·확인상태·수정 이력은 보존했다. 이번 작업에서 기존 도형 전체의 법정 외곽 일치를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님.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19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 아라천 (인천 구간) · 낚시금지 ·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좌·우안 제방, 고시 표기 합계 33.8km(김포시 구간 제외). 청운교~계양대교 경관도로 24.0km는 야영·취사 구간이므로 낚시 지정 범위로 대체하지 않음. · 연중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
- 장소
- 아라천 (인천 구간)
-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서구·계양구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제한 내용·예외
- 연중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금지.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원문상 적용 예외. 지정 양안·좌안·우안 범위를 구분하며 하천 전체의 모든 수면으로 확대하지 않음.
- 지정 범위
-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좌·우안 제방, 고시 표기 합계 33.8km(김포시 구간 제외). 청운교~계양대교 경관도로 24.0km는 야영·취사 구간이므로 낚시 지정 범위로 대체하지 않음.
- 적용 시작
- 2022-02-11
- 적용 종료
- 연중; 종료일 원문 미명시
- 근거 법령
-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고시 기재)
- 지정기관
- 인천광역시장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0호
- 지정일
- 2022-02-11
- 공고일
- 2022-02-11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09-19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