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 낚금 낚시금지
낚시금지
- 적용 범위
- 1.5㎞ (구미보를기점으로 상류1.0km,하류 0.5km)
- 제한 내용·예외
- 원문은 연중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고 적습니다. 이 문구만으로 다른 낚시 방식의 현재 허용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대조 해설
구미보 상·하류 길이가 대칭이 아닙니다
공고의 지정 연장은 구미보를 기점으로 상류 1.0km, 하류 0.5km, 합계 1.5km입니다. 보에서 양쪽으로 1.5km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좌안·우안의 시점과 종점도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 위치 하나만으로 전체 외곽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염 미끼 제한과 모든 낚시 금지 문구는 다릅니다
공고는 보 주변 안전·하천시설물 보호·수질오염 예방을 지정 사유로 설명합니다. 행위제한은 야영·취사와 오염을 일으키는 미끼 사용 낚시를 적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모든 낚시 금지 조항과 문장을 바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루어 사용의 허용 여부와 다른 중첩 통제는 현장 안내·관할 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고시·공고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12-895호
- 지정일
- 2012-07-02
보관 원문 또는 공식 게시판의 번호·구역 명칭 대조.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체와 법정 경계 확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09-28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경북 구미시 · 구미보 낚금 · 낚시금지 · 1.5㎞ (구미보를기점으로 상류1.0km,하류 0.5km)
- 장소
- 구미보 낚금
- 시도
- 경북
- 시군구
- 구미시
- 기록상 제한
- 낚시금지
- 지정 범위
- 1.5㎞ (구미보를기점으로 상류1.0km,하류 0.5km)
- 고시·공고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12-895호
- 지정일
- 2012-07-02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09-28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