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 육상 낚시통제구역 4개소
낚시통제
- 적용 범위
- ① 노학동 청초호 호수공원 산책로 1,594㎡ ② 노학·조양동 엑스포1대교 위 495㎡ ③ 조양동 시민 식수공원 산책로 2,095㎡ ④ 조양동 청초호 유원지 산책로 2,040㎡. 별첨 위치도의 육상 4개소만 해당하며 호수 전체 수면 아님.
- 제한 내용·예외
- 지정 육상 4개소에서 연중 낚시행위 금지. 원문에 낚싯대 수·미끼 종류별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수 전체 수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기록된 적용 기간
- 2015-09-01 ~ 계속
- 수역 종류
- 호수 주변 육상 산책로·교량
기록된 근거와 원문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속초시장
- 고시·공고번호
- 속초시 고시 제2015-37호
- 공고일
- 2015-08-07
- 속초시 고시 제2015-37호 공식 원문 게시물 · 첨부 2종
- 고시 원문 HWP 내려받기 · 원본 그대로
- 별첨 위치도 HWP 내려받기 · 원본 그대로
- 별첨 위치도의 육상 4개소 경계 그림 보기
속초시 고시 제2015-37호 원문 및 별첨 위치도 대조. 청초호 전체 수면이 아닌 육상 4개소만 표시합니다. 도형은 2015년 위치도와 현재 위성지도에서 산책로·교량을 대조하여 옮긴 대표 경계이며, 선의 폭·끝점은 공식 좌표나 지적 측량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변경·해제 고시 전수 확인은 미완료입니다.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05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청초호 · 육상 낚시통제구역 4개소 · 낚시통제 · ① 노학동 청초호 호수공원 산책로 1,594㎡ ② 노학·조양동 엑스포1대교 위 495㎡ ③ 조양동 시민 식수공원 산책로 2,095㎡ ④ 조양동 청초호 유원지 산책로 2,040㎡. 별첨 위치도의 육상 4개소만 해
- 장소
- 청초호 · 육상 낚시통제구역 4개소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시군구
- 속초시
- 수역 종류
- 호수 주변 육상 산책로·교량
- 기록상 제한
- 낚시통제
- 제한 내용·예외
- 지정 육상 4개소에서 연중 낚시행위 금지. 원문에 낚싯대 수·미끼 종류별 허용 예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수 전체 수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지정 범위
- ① 노학동 청초호 호수공원 산책로 1,594㎡ ② 노학·조양동 엑스포1대교 위 495㎡ ③ 조양동 시민 식수공원 산책로 2,095㎡ ④ 조양동 청초호 유원지 산책로 2,040㎡. 별첨 위치도의 육상 4개소만 해당하며 호수 전체 수면 아님.
- 적용 시작
- 2015-09-01
- 적용 종료
- 계속
-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정기관
- 속초시장
- 고시·공고번호
- 속초시 고시 제2015-37호
- 공고일
- 2015-08-07
- 기록된 경계 확인일
- 2026-10-05
- 경계 확인 상태
-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